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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중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금번 KBC2016에서는 실제 상황이 더욱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도 함께 그리고 깊게 살펴 보겠습니다.


KBC2016 기본등분포활하중 (KN/㎡)


기본집중활하중 (KN)



무엇이 어떻게 왜 바뀌었나요?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모일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용도의 비 및 1 도는 5KN/㎡로 상향 적용했고, 1층 이의 모든 에 대해서는 교·서관·무실· 4KN/㎡로 상향, 회 및 흥장은 5KN/㎡로 상향 적용했으며,  든 건물에서는 해당 복도를 출입하는 공간의 닥활하중을 그대로 따르도록 분명하게 명기했습니다. 화재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고 이삿짐이 쌓일 수 있는 코니도 해당 출입하는 공간의 바닥활하중에 1.5배(최대 5KN/㎡이내)로 강화했습니다. 계단 또한 기존에 기준이 없어 출입공간의 활하중을 임의로 적용했었지만, 단독주택·2세대거주택의 단은 2KN/㎡, 기 모든 계단은 5KN/㎡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장 및 옥외차도는 종래 차종별(승용차·경량트럭·중량트럭·빈 버스)에서 총 량별(30KN·90KN·180KN이하별)로 규정하여 적용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분포활하중을 적용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에 대해 설명하자면, ①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2KN/㎡에서 5KN/㎡로 강화된 것이므로, 아파트주민 복지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들은 회의실, 독서실, 헬스장 또는 기타 신축시 확정된 용도가 있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주거동에서 엘리베이터 전실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기준에 의한 공용실로 보기 보다는 복도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구조적으로나 동선상으로 계단과 연결되어 있다면 결국 '18. 계단'에서 5KN/㎡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복도형 아파트의 복도는 전면의 발코니와 동일한 피난 대피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출입 바닥 활하중인 거실의 2KN/㎡보다는 발코니로서 2×1.5=3KN/㎡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창고형 매장은 종래와 같이 6KN/㎡인데, 일반적인 소비재 품목이 적재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므로, 중량물의 판매시에는 실제하중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③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용도 중 기본 활하중이 높은 것은 집회 및 유흥장과 체육시설입니다. 비교적 넓은 공간면적을 가지면서 스탠드 공연이나 집회 등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될 수 있고 가령 100kg의 성인이 1m×1m에 5명 정도 서있는다고 가정하여 5KN/㎡를 기본으로 하되, 무대와 무대주변은 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어서 7KN/㎡, 대규모 인원을 위한 음식 조리시 엄청난 식자재량 또는 중량의 조리기구 배치가 예상되므로 7KN/㎡, 통상의 가구식 의자가 아닌 바닥에 고정된 의자가 있는 경우는 인원 쏠림을 방해하므로 4KN/㎡로 낮춘 것으로 이해되며, 전체 기본등분포활하중 표에 주방 활하중이 7KN/㎡로 명기되었다고, 건축도면에 주방으로 명기된 부분은 규모나 용도에 상관없이 7KN/㎡를 적용하는 사례도 더러 있는데, 이는 구조설계자의 적정한 판단과 배려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집회 및 유흥장의 용도는 아니지만 초중고교 급식시설이나 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의 주방 등도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7KN/㎡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 도서관의 서고는 7.5KN/㎡이고, 이 기준은 고정식 책장이나 캐비넷을 배치하는 개가식 서고의 기준(6단 장을 서로 등지게 배치하고 평균 A4규격의 도서를 비치하는 경우라면 75(g/㎡)×0.215㎜×0.297㎜×10,000(장/m)×6단×2열+가구중량(약 50kg)+3KN(열람실기본활하중)×0.35m(서가외 잔여 동선폭)≒7.5KN/㎡)입니다. 특히, 모빌렉 등을 사용하는 이동식 폐가식 서고는 실제 배치를 고려하여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당 단위하중을 감안하기 위해서 6단의 폭650mm 모빌랙을 고려한다면 보관하는 서류를 A4규격으로 가정시, 75(g/㎡)×0.215㎜×0.297㎜×10,000(장/m)×6단×3열(폐합시 가정)+기구중량(대략 100kg)≒9.5KN/㎡되어야 하며, 수납 내용물과 수납장치의 특성 및 설치단수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도서관 서고가 아니더라도 학교, 사무실, 병원 등의 문서보관실 등에 모빌렉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실제 중량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⑤ 창고나 공장은 신축시 대개 취급하는 품목이 결정되지만, 그 품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량품인 경우는 개개 물품 크기가 대체로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운반 활동 반경이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구조적으로 반영되어 중간에 기둥이 설치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중량품인 경우는 취급품목의 특성상 장경간구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경량품 제작 및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이나 창고가 중량품 취급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만약 전용이 된다면 구조검토나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량품으로서 상당히 가벼운 물품을 취급하더라도 6KN/㎡는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 적재하중이 6KN/㎡보다 조금이라고 무겁게 예상된다면 12KN/㎡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량품으로서 제 적재하중이 12KN/㎡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그 실제 적재하중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6KN/㎡는 경량품과 중량품의 경계 최소적용 적재하중입니다.

⑥ 지붕에서는 '출입이 제한된 조경구역 1KN/㎡'가 추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체화 시킨 것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경제적인 하중상태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옥상조경이 있는 곳이라면 문구 그대로 해석되어 모두 3KN/㎡를 적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였고, 실제로 식재 등에 의해 동선이 없는 곳도 과도한 활하중이 부여되어 경제성 낮게 설계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번 개정으로 보다 현식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⑦ 이전에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주차구역과 차로구역에 따라 기본등분포하중과 기본집중하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불합리한 사례로는 집배송 용도의 1톤 트럭이나 통학차량 용도의 밴이 진입하는 경우 과도한 활하중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차량의 총중량으로 기준 제한을 두었습니다.


활하중 저감계수나 유사활하중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정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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