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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 후로 여러차례 관련법(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점차 강화되었는데요.
건물의 착공허가시점과 비교하면 내진설계가 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착공시기를 모른다면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속
▷회원가입하거나, 공인인증서로그인
▷상중앙부 '자주찾는민원' 아이콘들 중에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신청' 클릭
▷아래쪽에서 '건축물대장(열람)' 클릭
(발급은 유료이고 '열람'으로 하셔야 무료로 확인가능합니다).
내진설계가 된건지 애매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내진설계 적용된 건지?' 알려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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