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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설계는 개정된 설계기준 KDS 14 20 40에 따라 2021년 2월 18일부터 의무사항입니다.

 

설계 착수 전에 구조물 발주자와 설계자는 구조물의 내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4.1.1.(2)

내구성 평가는 아무리 늦어도 시공착수 전 시공계획단계에는 하여야 합니다. - 부록1.2(2)

그러나 설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애써 무시하는 경우에 건축심의, 구조심의,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 중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개정된지 수개월이 경과했지만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도 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각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는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기준이 폐기되지 않는 한, 몇 달 후 또는 몇 년 후에라도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게 처리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안심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부담은 커집니다. 건물은 몇 십 년을 서 있을 것입니다. 부실한 행정처리로 또는 부실한 설계로 당시 기준에 따르지 않은 잘못된 건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기준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생각지도 못한 평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아는 바를 최대한 알려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건축사사무소가 부담을 가져가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건축사사무소가 그 책임을 경감하거나 없애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근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의 경우와 같이 준공단계에서 내구성과 관련한 사용승인 반려(또는 서류보완 요청)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발주자(건축주)는 건축전문가인 설계자가 사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공자가 내구성 평가를 진행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복잡한 분쟁의 여파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설계시(가급적 초기에) 발주자에게 문서 하나를 제출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설계자가 발주자에게 내구성 설계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계자가 전문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였고, 발주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결정하도록 도왔으며, 그 결정의 회신을 요청하여 추후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했다는 노력의 표시를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불어 발주자의 결정이 소극적이라면 그 미결정으로 인한 부담을 설계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시공자의 역할로 이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자가 내구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주자에게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는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건축사사무소 설계자가 발주자와 협의하고 공종별 설계내용을 총괄하여 이끌고 챙겨야 하는 서류와 내용들은 상당히 많고 또한 복잡합니다.

국가의 내구성 설계기준 재/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면서 설계자의 업무편의를 돕고 향후 책임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내구성 설계 관련 설계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문서양식을 올립니다.

본 블로그 하단에 첨부한 한글HWP 파일을 다운받아 귀사 양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출등급 등의 표시는 해당 건물 설계내용을 반영해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양식은 당 BMTARS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저작권이 없으므로 부담없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양식(내구성설계안내및방안결정요청).hwp
0.10MB

 

서두부터 설계자를 위해 각종 다양하고 불편한 우려사항들을 소개했는데, 이 우려는 감리자에게도 이어집니다. 내구성 평가는 시공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기준 부록편 참조)

즉 콘크리트 강도가 내구성에서 요구하는 강도보다 높거나, 전달받은 설계자료 중 내구성 평가서류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설계자가 시공계획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 공사착공단계(시공계획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는 생경한 업무절차상의 부담이 따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건축주)에게 내구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지하고, 내구성 평가를 발주자가 평가업체를 수배하여 직접 의뢰하거나 발주자가 시공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계상하는 조건으로 시공자가 처리하는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들 중 하나를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공자가 시공계획승인요청문서 등 착공관련 서류를 제출시 내구성 평가서류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그 보고서상에 특별한 내용(내구성 평가보고서에서 요구되는 콘크리트 강도 또는 콘크리트 배합조건이 실제 타설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강도와의 차이 유무)은 없는지 확인하며, 평가서 내용과 시공계획상에 차이가 없다면 시공승인 문서를 시공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타설 이후에 내구성 평가서가 늦게 제출되고 그 내용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강도 또는 콘크리트 배합조건이 실제 타설된 것보다 높은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절차대로 순차대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위 글과 관련된 블로그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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