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조주택에서도 외장재에 벽돌이 있으면 이 벽돌에 대한 내진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네.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이고, 외장재 일부 또는 전부가 벽돌이나 석재로 마감되는 경우라면 내진검토를 하고 안전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2017년 12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2. 목조주택 설계시 내진설계를 했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인허가기관에 이미 제출했는데, 벽돌에 대해서 별도로 내진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확인서'는 목구조의 구조요소에 대해 안전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 수행합니다. 그러나 목구조에서 벽돌은 비구조요소입니다. 비구조요소로서 벽돌은 설계단계에서는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시공단계에서 확인하여..
1. 적용대상 ① 공동주택 및 아래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기 위해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함. ② 해당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임(지역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③ 보관시설의 크기 등은 각 지역조례(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름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름 ④ 폐기물 관련 법률(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주의사항 ① 구조설계/검토서 내용 및 결과는 해당지역/위치에서만 유효함. ② 구조설계/검토서에언급되지않은사항은국토교통부시방서기준 KCS에 준하여시공하여야함. ③ 생활자원보관소 지붕마감재(폴리카보네이트) 특성상 쉽게 휘어지고..
1. 개요 외부마감을 화강석 등 석재로 하는 경우, 공사단계에서 착공전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와 '국가건설기준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제18장에 따라 내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장으로 화강석 등의 석재 건식으로 지지하는 앵커프레임의 종류와 검토의 개략적인 내용 등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2. 앵커프레임 종류 구분 단열재가 없는 경우 단열재가 있는 경우 종류 세트앵커지지형 스트롱앵커지지형(앵글,조정판 일체형 스트롱앵커지지형(앵글,조정판 조합형) 스트롱앵커+지지볼트추가형 말굽형 실린더형 3. 검토하중 종류 구분 X축방향 Y축방향 Z축방향 하중종류 수평방향 면외 지진하중 수평방향 면내 지진하중 고정하중(화강석자중) 풍하중(정압) 수직방향 면내 지진하중 풍하중(부압..
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구조검토계산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가스시설내진설계개요서' 양식샘플을 올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의해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위험물 저장탱크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는 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탱크는 공사에서 정기 또는 불시 점검시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에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던 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는 다면,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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