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내진제품(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등, 소화전함,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등)은 제품 자체가 인증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품을 설치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된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가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품 본체에 대해서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제품에 작용하는 지진하중과 설치조건은 현장마다 제각각이므로 설치조건에 대한 구조안전성은 내진설계·검토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
건축허가 대상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이더라도 그 건축물이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 여기에 설치되는 물탱크도 용도나 규모, 형식에 상관없이 내진설계·검토 대상입니다. FRP물탱크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내진(만수시 관성작용)만 검토되고,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내풍(빈 상태에서 풍압작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
수조의 콘크리트패드가 내진설계 범위에 포함되면서 바닥 구조체에 정착되어 수직으로 설치되는 연결철근(Dowel Bar)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패드의 수직철근은 종래에 후속 시공(배근)을 위한 연결철근(Dowel Bar)으로서 듬성듬성 설치되었지만, 이제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휨철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내진설계를 통해 결정되는 철근규격, 설치간격, 정착깊이 등을 준수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물탱크는 건물외구조물로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수조(물탱크)는 지진시 또는 그 직후에 충격, 누수, 누전, 화재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이므로 건물외구조물로서 내진설계를 면제받는 예외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문열람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0588634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알림(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알림(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opengov.seoul.go.kr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
관련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이 2021년 2월 1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방파판 설치의무 내용은 삭제되었고, 기초(패드)를 포함하여 내진설계·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
내력벽(구조벽체)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된 콘크리트 벽체입니다. 조적벽은 비구조요소로서 구조부재가 아니므로 내력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화전함은 구조부재에 고정하는 것이 기본이고, 구조부재가 아닌 조적벽 등 비구조요소에 지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비구조요소에 벽면 노출형 또는 매립형 소화전함을 설치하거나, 자립형 소화전함을 덮칠 수 있는 위치에 비구조요소들이 있다면 이 조적벽 등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대로 엄격하게 시공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소화전함은 모두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소방과 관련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장비는 소화전함 외에도 모두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소방과 관련 없는 장비는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는 기능과 상관없이 모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며, 내진Ⅰ등급 또는 내진Ⅱ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 설치높이 1.2m 이하면서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소화전함이나 기타 제어반이 구조벽체에 매립되거나, 무게가 450N(=45.9kg) 이하로서 제조사가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내진 안전성을 인증받은 앵커볼트 4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내진설계·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
악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 등 이중바닥은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이중바닥 위에 설치되는 장비 영향에 따라 주요 구성부재의 규격 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중바닥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설치되는 장비의 전도 위험성 여부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내진설계 「구조검토계산서」를 통하여 시공자가 설치를 계획한 Floor, Stringer, Pedestal 규격 및 Pedestal Base 하부 지지조건으로 검토를 실시하여 내진성능이 부족하면, 적정한 규격 및 지지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도 면적이 13m2을 초과하는 경량 천장재(M-Bar, T-Bar)이거나, 전체 천장이 같은 높이로 설치되지 않은 석고보드 마감 천장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천장재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면 부재규격 또는 설치상세가 달라집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M-Bar System에서는 캐링찬넬을 각관 등으로 변경을, T-Bar System에서는 주변지지클립 추가설치 및 이격거리 등이 내진설계 「구조검토계산서」로 결정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
피난경로상에 있는 캐노피나 계단이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인 경우에는 비구조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란, 구조체(골조)와 동일한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면서 구조계산에 포함되어 구조체로서 이미 구조설계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구조체(골조) 구조계산서에 구조해석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피난경로상의 캐노피나 계단은 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검토의 대상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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