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전에는 감리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시공 후에는 인허가청에 사용승인신청시 첨부되어 사용됩니다. 비구조요소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아 사용승인신청이 보완시 승인조건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공 후에도 내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간혹 부적합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시공자는 이를 재시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원칙대로 시공 전에 검토받고 안전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
시공자가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비구조요소(또는 건물외구조물)의 성과품(확인서류)은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입니다. 성과품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에는 해당 현장의 공사명과 현장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
먼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인지를 파악하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광범위한지 일부에 국한하는지를 파악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들 중에서 현장 공사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특정하며, 마지막으로 누락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여 정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
시공자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합니다. 즉, 의뢰 주체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는 시공자이고, 검토 주체는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시공자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여 비구조요소 내진안전성 확인(계산)서류를 받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
공사단계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해당 비구조요소 공종의 실제 착공 전에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검토받아 감리자에게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
지진 발생시 전도 및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구조재인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의무 사항이 법령(규칙·기준)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지진 발생시 비구조재인 비구조요소와 건물외구조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9일 개정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9년 3월 14일 제정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내진설계 즉,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검토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는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해서 책임구조기술자가 내진성능이 충분한지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 ‘설계’는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인 대상을 의미하고, ‘내진’은 그 설계(시공방법)가 내진성능을 확보하는지를 검토하는 수준·목표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
건물외구조물이란, 구조물 중 건물을 제외한 구조물들입니다. 공사내용 중 창고용 선반, 물탱크, 소화수조가 있다면 건물외구조물로서 예외없이 내진설계·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
비구조요소란,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들로서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통칭합니다. 구조물이 내진특등급으로 내진설계된 건축물에서는 위의 비구조요소들이 모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지만, 내진Ⅰ등급 또는 내진Ⅱ등급으로 내진설계된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일부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
시공자 및 감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현장 위주로 필요한 내용만 엄선하여 총 81개 주제에 대해 다룹니다. 부연 설명을 최대한 생략하여 피로도를 줄이고자 했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2019년 3월 14일 제정된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가건설기준센터 코드명 KDS 41 17 00)에 의거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비구조요소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가 누락되면 사용승인신청이 반려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절차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지역은 기준 발효된 초기부터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고, 기타 지역 다수의 시·군·구 인허가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미처 파악 못하고 실시하지 못했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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