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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는 건축구조기술용역에 법적인 대가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일부를 발췌합니다.
읽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물에 가해지는 태풍, 지진 등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 유지관리하고 해체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조안전을 확보하는 전문가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의 합법적인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우리 회는 포항지진 당시 피해지역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건축물의 붕괴 여부를 판단하고 긴급 보강안을 제시하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켰던 국가공인 건축구조 안전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전문가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고지식한 건축구조기술사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이선균의 직업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우리 회가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5억”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단체에 대한 법정 최고한도액이며, 우리 회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부과금입니다.
우리 회는 마우나 리조트 건물 붕괴 사고,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광주 학동 해체건축물 붕괴사고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재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모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가격경쟁제한 불공정거래를 조장하였다는 단체로 매도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실이 너무도 억울하여 국민 여러분께 청원 드립니다.

대가기준의 마련은 정부 방임에 대한 재난 방지 조치였습니다.
공정위가 2021년 4월 9일 과징금을 부과하며 지적한 내용은 우리 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적한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마련 배경은 어처구니 없게도 정부의 “법적 대가기준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법적 대가기준의 부재”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갑을관계와 맞물려 저가 발주, 용역비 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일부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저가 수주와 부실 용역을 하는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발주처와 건축사의 갑을관계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여, 정부는 2002년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개정 공고하였고, 2009년 공공발주사업에 한해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더욱이 2007년 기술사법에 대가기준 제정과 관련한 근거조항이 신설되면서, 이해관계자(발주처, 건설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사이에 “법적 대가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했었으나, 정부는 유독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 수립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정부는 대외적으로 건축물 붕괴 및 각종 재해에 대한 제도적 “건축구조 안전강화”에만 치중했을 뿐, 실제 그 일을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용역대가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가 만든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 기준”은 정부의 “법적 대가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시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대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참고용으로 만들었을 뿐 강제하지 않았고, 이런 기준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치부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건축물안전은 「대가기준」의 법적 제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회에 부과된 5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억울함은, 첫째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차례 요구한 법적 대가기준 제정을 정부가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해온 것이며, 둘째 우리 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대가기준 마련의 취지와 실질적 역할에 관한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에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 학동 건물해체과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제도에 아쉬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고 생각을 덧붙여 본다면,
1.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로 부실을 근절하자 :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 발생시 고도한 기술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돈의 논리에 쫓길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
2. 유독 기술사 대가기준만 불인정하나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여타 다른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는 인정되는 대가기준이 유독 기술사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기술 천시인가?
3. 효력없는 대가기준에 대한 과도한 결정이다 : 당초 회에서 마련한 대가기준도 일반적인 라멘구조에서 평당 1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연면적 300평 건물이면 300만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럼 실제로 기술사들은 그 대가기준을 따랐을까? 거의 대부분이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강제성도 효력도 없는 대기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
4. 선의인가 악의인가 : 건물구조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되어야 하고, 회는 이를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이 잉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한 선의가 있는데, 이를 돈의 논리 즉 자유시장경제의 룰에 어긋난다해서 악의로 치부할 것인가?
5. 밥그릇 키우기인가 : 일반적인 건물의 신축단가 평균이 ㎡당 160여만원(평당 530여만원) 이상[출처 : 한국부동산원 2020년]이고, 건축설계 대가기준은 공사금액 10억원 기준으로 감리비를 포함하지 않고 보통수준 설계일때는 4.91%로서 4910만원 안팎인데, (10억원÷평당 530만원)=188평인 건물 구조설계비가 회의 대가기준으로 하면 188만원으로 공사금액의 0.188%, 전체 건축설계비 중에서는 3.83%라는 것인데, 이게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준의 지나친 기준이란 말인가? 이것이 건축구조기술사가 밥그릇 키우기하려고, 자신들의 이익을 무리하게 키우려고 만든 대가기준이라고 볼만한 수준인가?
6. 오히려 인내가 짐작된다 : 건축주(발주자)는 전체 공사비에서, 설계비에서 구조설계비가 얼마정도인지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 저 정도의 금액으로 구조설계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나면, 발 뻗고 제대로 잠은 이룰 수 있을까? 싼게 비지떡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을까? 오히려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인내가 짐작된다.
7. 용역시간 확보, 이번에도 좌절? : 대가기준이니까 표면 내용은 돈이지만, 내면 핵심은 안정적인 용역시간 확보라고 생각이 든다. 가령 연면적 300평 정도 건물이라면 구조계산과 구조설계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일까? 구조 난이도와 이를 다루는 기술사의 능력과 경험이 모든 경우에서 제각각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무리하게 낮추어 일주일 정도라고 한다면, 대가가 평당 1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한달 매출은 1,200만원 정도다. 기술사 외 직원이 2~3명인 소규모 사무실이라면 이 매출로 직원 월급과 수도광열비, 사무실임대료 등을 간신히 맞출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거의 모든 사무실이 이 대가기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계약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최고의 경쟁력은 당연히 싼 맛이다.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은 운영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스스로가 감내하기로 한 저렴한 금액을 시간으로 메꾸고 있다. 즉 빠듯하게 일주일은 해야할 일을 3~4일 만에 끝내고, 그만큼 더 많은 일을 받는다. 박리다매다. 그러나 건물마다 구조가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어서 기술용역 시작부터 종료까지 어느 한 단계라도 생략하거나, 이전 것을 끼워 넣거나, 전체를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할 수 없다. 결국 시간을 쥐어 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속되면 사람인 이상 피로가 없을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실수가 없고 사고가 없을 수 있을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근절하려는 회의 노력은 계속되길 바란다. 누구나 안전한 건물에서 살고 싶다.

건축구조기술용역 법적 대가 기준 제정 청원내용 보러가기

건축구조기술용역 법적 대가 기준 제정 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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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된 내용이지만, 위 내용에 대해 이익이 침해된다 여기시고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근거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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