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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와 부실공사의 차이점

구분 하자[瑕疵] 부실[不實]
용어적 의미 허물.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부분 튼튼하지 못하고 약함
시공적
의미
원인 불순한 의도없이 설계대로 시공하였으나, 시공 과정상 부주의 또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 불순한 의도, 심각한 착오로 설계와 다르게 시공
(미시공, 오시공, 승인받지 않은 변경시공)
요인 실력부족 또는 외부환경 고의적(금전) 또는 과실(오시공)
의도성 없음 있음(다만 오시공의 경우는 시공자의 능력부족)
위험성 대체로 위험하지 않음 위험함(붕괴, 파괴, 사망, 사고 등의 원인)
발견 대체로 육안 확인이 쉬움 공사중에 확인되지 않으면 대체로 사고발생 이후 뒤늦게 원인요소로 발견됨
사례 1. 벽지·타일 등의 마감상태 불량
2. 누수, 곰팡이 등 발생
3. 구조적으로 의미없는 균열 등
1. 철근을 빼먹는 행위
2. 설계 또는 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의 강도, 규격과 다른 제품을 사용한 경우
3. 시방서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허용기준 허용 관점과 수준이 사람마다 다름(불편함, 미관) 불법
감리조치 시공자에게 보수 등의 조치를 지시 발견 즉시 공자중단 지시 및 발주자 보고 후,
시공자에게 재시공 지시할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공자는 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거나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해지의 사유임. 시공자는 시공계획승인요청문서를 제출하고 승인문서를 회신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함.
법적다툼 민사(손해배상청구) 민사(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과실치사/과실상해)
책임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고발생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따지는 판례있음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에서는 하자와 부실 잘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하자가 있어서 부실해졌다'처럼 하자는 원인, 부실은 결과로 흔히 이해한다. 그러나 건설에서는 그 의미가 나뉜다. 흔히 사용하는 "하자"하는 말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하자"와 "부실"을 포괄한다. 건설에서도 '하자담보책임'은 민사적 의미로서 "협의의 하자"와 "부실"을 구분하지 않고 "광의의 하자"로서 의미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적 의미로 접근하면 의도가 없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의 하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의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부실"에 속하는지에 따라 그 책임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2. 석공사에서 접착용 에폭시는?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부위

에폭시는 구조실무에서도 중요하고 긴요한 곳에 보수보강용 재료로서 적용한다. 주요구조부의 휨내력이나 전단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콘크리트면에 탄소섬유시트나 철판보강할 때, 후설치앵커 중 케미컬앵커를 콘크리트 내에 정착시킬 때 특수한 접착용제로서 사용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에 곰보 등 재료분리가 발생한 부위이거나 콘크리트 내구성 열화로 중성화된 부위를 제거하고 되채움할 때에는 몰탈과 혼합하여 사용한다. 에폭시 제품종류도 다양하고 경화제 혼합비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구현해 낼 수 있는 특수한 처방재료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 아무데나 사용해선 안된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환자는 그 증상과 정도에 맞게 의사가 처방한 치료약을 복용해야지, 감기에 걸렸다고 항암제를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건선이나 가려움 등 가벼운 피부병은 그에 맞게 의사가 처방한 연고를 쓰면 되지, 제멋대로 그 피부를 도려내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거나 죽을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건식석재공법으로 시공되는 석재판과 연결철물에서 접착용 에폭시도 마찬가지다.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3.1.(2)항에서는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각별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는 관공사등 민간공사든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3. 왜 석재와 연결철물 사이에 접착용 에폭시를 사용하면? 안된다

역학적으로 지진시 파괴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지고, 화학적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에폭시의 접착력이 점차 사라진다. 

.  끝.

포항지진의 수많은 건물 피해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진이 발생하면 구조체 파괴로 인한 건물붕괴의 가능성보다 비구조요소인 파라펫, 외부석재마감, 외부치장벽돌, 실내 피난경로상의 중량칸막이 벽체의 파괴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로인해 피난중이거나 건물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석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분들 중에도 기술자의 원칙을 지키면서 무리한 저가의 계약요구금액으로는 정상적인 시공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거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저가의 계약금액에 맞춰서 적당히 하려는 금전만능주의,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지진안전지대라고 아직도 우기는 무사안일주의로 일단 수주하고 대충 빨리 끝내자는 이들도 없지 않다. 또한 과거에 해오던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또 국가에서 금지하는 내용인지도 모르는 무지하게 시공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시공사가 전문시공사에 하청을 주기 전에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주지시키고 견적에 정상적인 노무대가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전문시공사도 대표시공사에게 아무말 못하고 순종하기 보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혀서 정상적으로 시공하기 위해 이러한 사정을 밝히고 정당한 계약금액을 요구해야 한다. 

자기 손으로 완성한 건물이 자신의 가족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이런식으로 대충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에폭시 사용금지는 언제부터?

2006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40 건식석재공사'편에는 아직 석재와 연결철물 사이 에폭시 사용금지조항이 없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2006)

2013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호]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35 건식 석재공사'편 '3.1 앵커 긴결공법'에서부터 "나.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기 시작해서 이후 개정에서도 계속 명시되고 있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2013)

따라서 2013년 이전에 석재와 연결철물 사이에 에폭시를 바른 경우라면 당시에 금지조항이 없었고, 그 공사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 및 계약서류에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부실공사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2013년에 시공된 건물에서는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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