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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은 모두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소방과 관련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장비는 소화전함 외에도 모두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소방과 관련 없는 장비는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는 기능과 상관없이 모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며, 내진Ⅰ등급 또는 내진Ⅱ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 설치높이 1.2m 이하면서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소화전함이나 기타 제어반이 구조벽체에 매립되거나, 무게가 450N(=45.9kg) 이하로서 제조사가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내진 안전성을 인증받은 앵커볼트 4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내진설계·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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