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1.2(1) 조항에 따르면, "소방배관과 스프링쿨러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등은 비구조요소 중요도계수 Ip를 (가장 높은 수준의) 1.5로 합니다. 비상유도등의 종류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재난시 사람들에게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비상유도등은 소방청고시 「유도등 및 유도표시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에서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구분합니다. 비상유도등, 내진설계를 반드시..
■ 내진등급 특 - 내진등급 [특]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의 성능목표는 인명안전(L.S Level) 성능수준입니다. - 내진등급 [특]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건축물은 중요도 (특)에 속하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중요도 대상 (특) (1)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1) (1) 연면적 1,000 m²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m²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
■ 내진등급 Ⅰ - 내진등급 Ⅰ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의 성능목표는 인명안전(L.S Level) 성능수준입니다. - 내진등급 Ⅰ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건축물은 중요도 (1)에 속하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중요도 대상 (특) (1)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1) (1) 연면적 1,000 m²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m²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연..
■ 내진등급 Ⅱ - 내진등급 Ⅱ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의 성능목표는 인명안전(L.S Level) 성능수준입니다. - 내진등급 Ⅱ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건축물은 중요도 (2) 또는 (3)에 속하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중요도 대상 (특) (1)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1) (1) 연면적 1,000 m²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m²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
강도가 높은 철근을 사용할수록 적은 철근량으로도 부재의 저항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지나치게 촘촘한 철근배치로 인한 콘크리트와의 재료분리 우려가 줄어서 구조적 품질확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휨부재에서 인장측 주근의 간격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균열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특히 지진 등에 대해서 부재의 연성거동을 결정하는 후프나 스트럽 철근 등의 강도가 높을 수록 연성거동 능력은 저하될 수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철근 가격이 급등하면 단가가 높더라도 높은 강도의 철근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철근량을 크게 줄여줄 수 있어서 발주자나 설계자에게는 큰 매력일 수 있겠으나, 높은 강도의 철근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부위가 있고, 높은 강도의 철근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
기성인방보 장점 피난경로상의 중량칸막이벽체를 포함하는 조적벽체에 출입문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인방보는 크게 현장제작철근콘크리트인방보와 기성인방보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건축구조물 건설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어 기성인방보를 선호합니다. ① 작업안전 : 비교적 경량이므로 설치가 간편하고, 작업중 인방 추락시 작업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음 ② 구조재료 균질성 : 공장에서 제작되는 기성보 재료는 현장제작보다 균일성이 높아 구조적 품질성능이 비교적 일정 ③ 공기단축 : 현장에서 인방보 제작시 소요되는 거푸집제작/철근배치/타설/양생 등에 소요되는 공사기간 단축 종류 및 특징 건축구조물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성인방보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중..
소방시설 내진설계, 왜 하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해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는 지진시 화재, 폭발 등 소방시설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로서 필요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조리, 난방, 전기제품의 사용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가스배관 파괴, 전기 과부하 등으로 폭발 또는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발열·발화기기의 잠금조치 없이 황급한 대피 등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인명이고, 그 다음이 재산이며, 이러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내진설계의 목표입니다. 특히 소방시설의..
Q1. 주차장이 건축물 2층에 있는 경우 차량 추락방지에 대한 관련 법은? A1. 그 관련 법과 고시내용에는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과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1항 제12호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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