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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① 공동주택 및 아래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기 위해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함.
② 해당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임(지역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③ 보관시설의 크기 등은 각 지역조례(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름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름
④ 폐기물 관련 법률(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주의사항
① 구조설계/검토서 내용 및 결과는 해당지역/위치에서만 유효함.
② 구조설계/검토서에언급되지않은사항은국토교통부시방서기준 KCS에 준하여시공하여야함.
③ 생활자원보관소 지붕마감재(폴리카보네이트) 특성상 쉽게 휘어지고 탈락되기 쉬우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붕에 올라서지 않도록 유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 하중계획
① 지붕고정하중 : Poly-Carbonate + Frame Steel Bar
② 적설하중 : 지역지상적설하중/주용도 건물의 중요도/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③ 풍하중 : 지역기본풍속/구조물형상/주용도 건물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④ 지진하중 : 지역계수/주용도 건물의 중요도/비정형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
4. 구조설계/검토
① 휨모멘트에 대한 구조부재 안전성 검토
② 전단력에 대한 구조부재 안전성 검토
③ 축력에 대한 구조부재 안전성 검토
④ 수직변형에 대한 구조부재 안정성 검토
⑤ 수평변형에 대한 구조부재 안정성 검토
⑥ 지점 부재력에 대한 구조부재 안전성 및 부양인발력에 대한 앵커부/기초설계
본 내용은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자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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