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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www.corest.co.kr ]

1. 목조주택에서도 외장재에 벽돌이 있으면 이 벽돌에 대한 내진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네.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이고, 외장재 일부 또는 전부가 벽돌이나 석재로 마감되는 경우라면 내진검토를 하고 안전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2017년 12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2. 목조주택 설계시 내진설계를 했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인허가기관에 이미 제출했는데, 벽돌에 대해서 별도로 내진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확인서'는 목구조의 구조요소에 대해 안전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 수행합니다.

     그러나 목구조에서 벽돌은 비구조요소입니다. 비구조요소로서 벽돌은 설계단계에서는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시공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목조주택에서도 비구조요소(벽돌) 내진검토를 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여부 관련사항으로 국토교통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 18.1.1,

     다른 하나는 수행시기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소규모건축물-목구조)'에서 15)항.

 

4. 비구조요소(벽돌)를 내진검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인허가기관에서 사용승인(준공)허가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예전에 준공하여 사용중인 건물도 비구조요소(벽돌) 내진검토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 관련기준 제정일(2019년 3월 14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정일에 이미 건설공사 시행중이고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이 제정일 이후 착공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6. 비구조요소(벽돌) 내진검토 의뢰는 누구에게 하는지?

   - 목구조 내진설계를 실시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다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별도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첨부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서류첨부를 '기술사법'에 따라 인허가기관이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비구조요소(벽돌) 내진검토를 하지 않고 이미 외부 조적공사를 완료했다면?

   - 이미 시공완료된 상태에 대하여 내진검토 수행이 가능하지만, 검토결과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시공자는 공기지연과 재시공비용의 부담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시공계획도 SHOP이 확정된 직후 착공전에 미리 내진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목조주택에서 비구조요소(벽돌) 내진검토라 하면 무엇을 검토한다는 것인지?

   - 1. 외부치장 조적벽체의 휨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2. 외부치장 조적벽체의 면외 횡변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3. 연결철물(C형 또는 I형 또는 L형)의 인장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4. 조적줄눈에서 연결철물의 뽑힘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5. 구조체에 연결철물을 지지하는 못의 뽑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인발테스트 최소값을 제시하고,

     6. 개구부의 인방부 L형강의 휨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7. 개구부의 인방부 L형강의 전단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8. 개구부의 인방부 L형강의 수직변형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9. 개구부의 인방부 벽돌중공 삽입강봉의 휨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10. 개구부의 인방부 벽돌중공 삽입강봉의 전단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11. 개구부의 인방부 벽돌중공 삽입강봉의 수직변형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며,

     12. 개구부의 인방부 세로줄눈 삽입후트철물의 인장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9. 목조주택에서 비구조요소(벽돌) 내진검토를 의뢰할 때, 어떻게 하는지?

   - 건축구조기술사가 필요로 하는 요구자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특히, 연결철물을 C형 또는 I형 또는 L형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할지, 내력벽의 스터드간격이 얼마인지, OSB 두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입면도, 시공상세단면계획도, 목구조도 등의 제공은 필수입니다.

     외부치장벽돌은 기본적으로 치장벽돌벽체 두께 이상인 철근콘크리트벽체나 보강조적벽체에 타격앙카 등으로 고정된 연결철물에 지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이 경골목구조인 목조주택에서는 타격앙카보다는 CMN 못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CMN 못이 OSB만 관통하면 풍하중이나 지진하중에 의한 인발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결철물을 고정하는 CMN65(8d)나 CMN75(10d) 방청못은 OSB를 관통하면서 그 후면의 스터드 목재에 충분히 관입시켜 시공한다는 조건으로는 내진검토가 가능합니다.

     연결철물 종류선택은 외부OSB와 벽돌 사이에 단열재가 있으면 C형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통상의 목조주택에서는 I형 또는 L형으로 합니다. 여기서 연결철물 SET당 CMN못이 I형은 2개, L형은 1개입니다. L형이 간단하게 못을 하나만 박으면 되므로 좀더 시공이 편하지만, 그만큼 못은 더 큰 인발저항력이 요구됩니다. 인발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하다면, 연결철물 상하좌우 설치간격을 좀더 좁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기 시공된 스터드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시공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형 연결철물으로 검토하거나 CMN못을 큰 규격으로 피드백하여 검토합니다.

     내진검토 결과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조검토계산서'와 함께 '비구조요소 안전확인서'가 의뢰인에게 제공됩니다.

 

10. 목조주택에서 비구조요소(벽돌) 내진검토를 왜 해야하는지?

   -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시 여러곳에서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석재마감 등 비구조요소들의 파괴 및 탈락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한 인명피해는 다행스럽게도 없었지만, 구조요소 뿐만 아니라 비구조요소도 인명손실에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일었습니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하여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진재난에 대한 국민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것이 비구조요소 내진검토·안전확인의 실시 배경입니다.

 

.  끝.

 


문의하실 곳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비구조요소 등 관련 블로그들을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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