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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8일에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KDS 14 20 40이 개정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축심의나 구조심의에서 내구성 반영여부를 두고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Q&A에서도 내구성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곳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알림 등의 소식이나 토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면 개정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주에게 이를 설명하고 내구성설계 방향과 내구목표수명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설계총괄지휘자로서 건축사 중에서도 아직 내구성 개정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건축주와 건축사의 분쟁, 건축사와 시공자의 분쟁 소지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내용은 내구성설계를 고려해야하는 건축사, 설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 착공시점에서 시공자가 의뢰해야하는 내구성평가에 대해 다룹니다. 미리 알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비용발생 없이 처리할 수 있거나 적은 비용으로도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 다운로드 : https://www.kcsc.re.kr/file/DownloadGrp/b7e87d44-2733-488b-a435-596d86684066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s://www.kcsc.re.kr/ 에 접속하시어 검색어 : "내구성" 또는 코드명 : "KDS142040" 으로 조회하여 직접 열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는 보통의 철근방식으로 수분에 노출되어도 외부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의 최소설계압축강도는 21MPa였고 이는 내진설계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최소설계압축강도와 같았습니다. 통상 단순한 중소규모의 콘크리트구조에서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 24MPa를 많이 사용하였었고, 고층이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부재 내하력에 필요한 만큼 더 강한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는 부재 내하력과 관련된 안전성과는 별도로 내구성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가 높아졌습니다.
탄산화(노출범주 EC)에서 EC1부터 EC4까지 4개 등급으로 세부적으로 나누고 각각이 요구하는 콘크리트 최소설계압축강도도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내용 중 특히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은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로서 EC4 등급으로서 콘크리트 최소설계압축강도는 30MPa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방수 처리되어 표면에 직접 비를 맞지 않는 경우는 EC3 등급으로서 콘크리트 최소설계압축강도는 27MPa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기준 내용과 영향, 대책 등에 대하여 풀어보겠습니다.
Q 01. 변경된 내구성 설계의 취지는?
A 01.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 영국 128년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공동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중장기 관리전략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 2013] 우리나라는 해양, 산악, 계절변화 등 지형적, 기후적 영향으로 건설구조물에 미치는 노출조건이 다양해서 각 환경성능에 맞는 내구성 설계를 통하여 건설구조물의 수명을 늘려 자원낭비와 환경부담을 줄이고 보다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Q 02. 의무적용 대상은?
A 02.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포함) 및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와 같이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구조물이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민관건물 구분없이 대한민국에서 건설되는 경우로서 관련 기준이 개정된 2021년 2월 18일 이후 설계 또는 착공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됩니다. 설계도서상에 내구성 반영이 된 것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공사착공단계에서 시공자나 감리자가 내구성 평가를 실시(KDS 14 20 40 부록 1.1)하여야 합니다.
Q 03.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를 꼭 27MPa 또는 30MPa를 사용해야 하는지?
A 03.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는 KDS 14 20 40 : 2021, 표 4.1-3 노출등급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내구성기준압축강도)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내구성 평가)를 통하여 입증된 경우 등에는 이 값보다 낮은 강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Q 04.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한 구조계산서에는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를 24MPa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설계도면에 적용하고 시공하면 되는지?
A 04.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내구성 평가를 포함하여 구조계산을 의뢰하였고 구조계산서 상에 내구성 평가를 수행한 내용이 있으며 그 결과가 24MPa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자나 건축사가 요구성능을 제시하지 않고 내구성 평가를 포함하여 의뢰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라면 그 구조계산서는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과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따라 하중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만 진행한 결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안전성 겸토결과(구조계산서)의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가 노출등급별 내구성기준압축강도보다 낮으면 전체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의 권한으로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를 높게 정하여 도면에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 별도로 내구성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Q 05. 내구성 설계(평가)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용역범위인가?
A 05. 상기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콘크리트 강도의 종류와 결정에 관한 프로세스를 보면 하중검토에 대한 구조계산에서의 설계기준압축강도(fck)와 내구성요구조건의 내구성기준압축강도(fcd)는 구분되어 있고 이 값들 중 최대 값인 품질기준강도(fcq)를 설계기준압축강도로 정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A 04의 답변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발주자 또는 건축사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주문하는 상황에 따라 4가지로 설명드리면,
① 내구성 설계(평가)를 포함하여 구조계산서에 명시하도록 주문한 경우는 내구성평가 내용이 포함된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따르면 됩니다.
② 내구성 설계(평가)를 포함하여 주문하지 않았지만, 구조안전을 위해 계산된 구조계산서 상에 기재된 모든 부재의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가 내구성기준압축강도(해안가 또는 황산염이 발생하는 공장이 아니라면 보통 30MPa, 여기에 더하여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27MPa) 이상인 경우, 구조계산서를 따르면 됩니다.
③ 내구성 설계(평가)를 포함하여 주문하지 않았고, 구조계산서 상에 기재된 어느 하나의 부재라도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미만이지만, 건축사가 별도의 내구성 설계(평가)를 의뢰하여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부재의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를 내구성기준압축강도로 높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이때 공사비 증가가 수반되므로 추후 분쟁 우려가 상당하여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내구성 설계기준의 존재를 알리고 설계방향 결정을 위한 협의요청 문서 및 결정내용을 회의록 등으로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또는 공사발주시 착공단계에서 건축주(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내구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하는 것을 안내하여 건축사의 부담을 해소시키는 방법도 있겠으나, 향후 공사단계에서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사유로 건축주에게 부담이되는 공사비 증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는 설계책임자에게 서운함을 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에게 이러한 우려를 모두 포함하여 적극 설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권장합니다.)
④ 내구성 설계(평가)를 포함하여 주문하지 않았고, 구조계산서 상에 기재된 어느 하나의 부재라도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미만이고, 단순히 내구성기준압축강도로 적용하기에는 전체 공사비 증가에 부담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건축사 또는 건축주는 별도의 내구성 평가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가 요구하는 내구성기준압축강도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 내구성 평가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콘크리트압축강도는 안전성(구조계산서)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 값과 같거나 이보다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Q 06. 내구성 설계(평가) 실시여부가 공사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A 06. 지역마다 레미콘 단가가 다르고, 현장마다 계약내역서상 원가계산요율이 다를 수 있지만, 도심형생활주택(원룸·다가구) 지상4층에 연면적 약 500㎡, 레미콘 물량이 650㎥라고 가정하고, '21년 후반기 조달청 레미콘 서울지역 단가가 25-24-150 규격은 69,300원/㎥, 25-27-150 규격은 72,400원/㎥, 25-30-150 규격은 76,400원/㎥를 적용했을 때를 예로 들어 대략 산정해 보면,
내구성 설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내구성기준압축강도 30MPa를 적용하는 경우와 내구성 설계(평가)를 실시하여 내구성기준압축강도가 구조계산의 설계기준압축강도 24MPa로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로 비교하면 단가 차이에 의한 전체 재료비 증감은 7,100원/㎥×650㎥=4,615,000원(증가)이고, 경비와 원가계산상 일반관리비, 보험료, 이윤 등의 요율 적용에 따른 추가 증가는 콘크리트를 관급자재로 하거나 사급자재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규모가 클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Q 07. 내구성 평가의 결과로 공사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을까?
A 07. 내구성 평가는 목표내구수명, 구조물 주변환경, 콘크리트 피복두께, 외피조건, 물-결합재비 등을 고려합니다.
목표내구수명은 내구1등급(특별히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 100년), 내구2등급(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 65년), 내구3등급(비교적 낮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 30년) 등 세가지로 구분되며, 건축주(발주처)와 관련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중요도[특]인 경우는 내구1등급, 건물중요도[1] 또는 [2]인 경우는 내구2등급, 건물중요도[3]은 내구3등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홈페이지 "건축구조 Q&A" 번호 2013의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질문 4. 건물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건축주와 협의해서 목표내구수명에 따른 내구성 등급을 1, 2, 3등급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하면 되는지요? 예. 5,000세대 아파트(중요도 1)를 건축주와 상의하여 구조물 내구등급 3등급(30년)으로 설계 해도 되는지요? 설계상 하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4] 건물은 개인의 소유이면서 공공재의 성격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결정에 의해 내구성 등급을 상향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하향 적용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설계상의 하자로 판단됩니다. |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가급적 두껍게 하는 것이 내구성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부재규격에서 구조계산으로 고려한 피복두께보다 두껍게 하도록 제안한다면 부재내력이 크게 감소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구조계산을 전부 다시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피복두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외피 마감재는 조건에 따라 탄산화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준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외 논문들을 바탕으로 영향을 예측하여 보다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결합재비가 낮을 수록 탄산화 속도를 늦춰 내구성에 더욱 유리합니다. 국가표준시방에서 인정하는 최대 물-결합재비는 60%이하이고, 특별히 유동화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배합설계에서 50% 초중반까지는 가능하지만, 더 낮은 물-결합재비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동화제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레미콘 단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내구성 평가에 따라 콘크리트 피복두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특별한 경우에나 가능하며, 외피 마감재의 설계내용의 변경을 제시하거나, 물-결합재비에 대한 시공내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08. 내구성 설계(평가)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A 08. ① 구조계산 단계 : 통상 내구성은 고려하지 않고 구조부재와 전체 골조의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② 내구성설계 단계 : 통상 발주자(건축주)와 설계자(건축사)가 내구성 기준에서 정하는 콘크리트 최소강도기준을 따를 것인지, 내구성 평가를 수행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성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③ 내구성평가 단계: 평가결과가 공사내용(강도, 피복두께, 마감재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사 착공단계 직전까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별도로 의뢰하여야 하고, 기준과 기타 국내외 연구논문·학술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Q 09. 건축심의나 구조심의에서 내구성 설계를 반영했는지 질의를 받는다면?
A 09. 심의 전에 설게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심의 이전에 설계자는 본 내용 최하단에 링크한 "발주처(건축주)에게 제출하는 내구성설계 관련 문서..."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4.1 내구성 설계 4.1.1 설계 일반 (2)설계 착수 전에 구조물 발주자와 설계자는 구조물의 중요도, 환경조건, 구조거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통해 구조물의 내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1.2 내구성 설계기준 (2)설계자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7)설계자는 내구성에 관련된 콘크리트 재료, 피복 두께, 철근과 긴장재, 처짐, 균열, 피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제반 규정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부록.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1. 일반사항 1.1 목적 (1)이 부록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사 착공단계에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구성 평가 원칙, 설계에 따라 시공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평가 방법, 시공에 사용되기 위해 배합 설계된 콘크리트의 재료자체에 대한 내구성 평가 방법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1.2 적용 범위 (2)이 기준의 부록은 시공에 착수할 콘크리트 구조물이 목표내구수명 동안에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시공착수 전 시공계획단계에서 내구성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그러나 내구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구조물, 또는 성능저하환경에 따른 내구성에 대해 검증된 공법 및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될 구조물은 이 기준의 부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답변1안 : 본 건축물은 해안가지역(동해안은 해안선으로부터 1km 이내, 서/남해안은 250m 이내)에 위치하지 않고, 도로주변에 위치하지만 공기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없이 모두 외부마감재로 감싸여지므로 염해에 대한 노출범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탄산화에 대한 노출범주에서는 전체 건물 중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부분이 옥상 파라펫 내측인데 이부분은 24mm 몰탈마감 후 방수페인트로 마감하도록 설계할 것이므로 EC4등급이 아닌 EC3등급에 해당하므로 구조계산시 내구성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 27MPa을 반영하도록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통상 구조계산에서 고려하는 24MPa보다 높은 27MPa의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를 적용하면 내구성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철근량도 다소 절약될 것이므로 안전성, 시공성(철근가공), 내구성이 모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2안 : 본 건축물은 해안가지역(동해안은 해안선으로부터 1km 이내, 서/남해안은 250m 이내)에 위치하지 않고, 도로주변에 위치하지만 공기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없이 모두 외부마감재로 감싸여지므로 염해에 대한 노출범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탄산화에 대한 노출범주에서는 전체 건물 중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부분이 옥상 파라펫 내측인데 이부분은 24mm 몰탈마감 후 방수페인트로 마감하도록 설계할 것이므로 EC4등급이 아닌 EC3등급에 해당하므로 구조계산서에는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가 24MPa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27MPa을 사용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답변3안 : 본 건축물은 해안가지역(동해안은 해안선으로부터 1km 이내, 서/남해안은 250m 이내)에 위치하지 않고, 도로주변에 위치하지만 공기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없이 모두 외부마감재로 감싸여지므로 염해에 대한 노출범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탄산화에 대한 노출범주에서는 전체 건물 중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부분이 옥상 파라펫 내측인데 이부분은 누수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레탄도막방수을 파라펫 난간 상단까지 감아올려 시공되도록 설계할 것이므로 EC4등급이 아닌 EC3등급에 해당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 27MPa을 사용하기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계산서상의 24MPa와 단가 차이가 있고 타설될 콜크리트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발주자에게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이 무겁습니다. 타설될 콘크리트 물량이 O,OOO㎥이고 재료비에서 OO백만원이 증가하고 원가계산을 포함한 추정금액으로는 OO백만원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별도로 내구성 평가를 의뢰하여 제출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마감재와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저희 설계도면대로 진행하고 시공시 콘크리트 배합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면 24MPa을 사용하여도 본 건물의 목표내구수명은 내구2등급으로서 65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시공단계에서 "콘크리트 배합시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종설계도서 일반(특기)사항에 기재하고 추후 선정될 감리자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4안 : 본 건축물은 해안가지역(동해안은 해안선으로부터 1km 이내, 서/남해안은 250m 이내)에 위치하지 않고, 도로주변에 위치하지만 공기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없이 모두 외부마감재로 감싸여지므로 염해에 대한 노출범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탄산화에 대한 노출범주에서는 전체 건물 중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부분이 옥상 파라펫 내측인데 이부분은 24mm 몰탈마감 후 방수페인트로 마감하도록 설계할 것이므로 EC4등급이 아닌 EC3등급에 해당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 27MPa을 사용하기에는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계산서상의 24MPa와 단가 차이가 있고 타설될 콜크리트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발주자에게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이 무겁습니다. 타설될 콘크리트 물량이 O,OOO㎥이고 재료비에서 OO백만원이 증가하고 원가계산을 포함한 추정금액으로는 OO백만원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주자에게 내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강구방안을 문서로서 제시하였고, 발주자는 시공시 시공사를 통하여 내구성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소요가 발생해도 시공사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구성설계기준 부록편 1.1조항 목적의 (1)에서도 공사 착공단계에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착수 전 시공계획단계에서 내구성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되도록 최종설계도서 일반(특기)사항에 기재하고 추후 선정될 감리자에게 이 내용을 고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
자료제공 및 문의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추가사항 1
레미콘 단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설계획 시기와 지역, 그리고 레미콘사와 레미콘 규격마다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콘크리트 설계압축강도 24MPa로 설계되어 있어도
내구성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30MPa 또는 27MPa을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구조물은 토목구조물과 달리 외피에 마감재가 있으므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가 많지 않은데,
파라펫 내측면과 같이 비를 직접 맞는 부위가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방수 처리를 했을 때,
해당 건물의 내구성 노출범주 EC3이 되어 27MPa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 중 '21년도 서울지역 레미콘 단가 차이를 적용하여 금액차이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굵은 골재크기와 슬럼프치가 동일하다면 강도가 높을 수록 단가도 상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때로는 아래와 같이 27MPa가 24MPa보다 단가가 저렴하거나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22년 4월에 조회한 내용을 올립니다.
특이한 경우인데요.
27MPa이 24MPa보다 20원 더 저렴합니다.
위 자료에 오류가 없다면, 공사비 증가없이도 내구성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확인하시고,
사급자재인 경우는 레미콘사에 문의하시어 27MPa로 주문해도 공사 금액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내구성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추가사항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 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KDS 41 20 40. 표4.1-1. 주2)의 내용
노출등급 EC3로 인정되기 위한 방수 처리에 대한 규정은?
여기서 이 규정은 훈련, 예규, 조례, 규칙에서 위와 관련한 방수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된 내용이 없다면,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 중 방수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1.1목적 (1)항에
'이 기준은 콘크리트구조의 내구성에 관한 설계방법과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규정한다.'로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건설기준센터 설계기준(KDS)의 내용이 설계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KCS) 역시 공사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관지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에 대한 방수 처리는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및 기타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방수 처리된 표면으로서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 글과 관련된 블로그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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