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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8일자에 개정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중 KBC2016에서 변경되는 공식 및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합니다.
콘크리트구조 관련 총 20개 기준 중 KBC2016 기준 내용에서 변경되는 것은 12개 기준에 27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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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 변경없음
2.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변경없음
3. KDS 14 20 20 콘크리트구조 휨 및 압축 설계기준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휨부재의 콘크리트 압축연단 극한변형률 εcu |
εcu=0.003으로 가정 | fck가 40MPa 이하 εcu=0.0033, 40MPa 초과시 매10MPa 증가에 0.0001씩 감소, 90MPa 초과시는 성능실험값 적용 | 4.1.1(3) | ||
등가압축영역의 콘크리트 응력 등분포 크기 및 범위 |
등분포 응력크기 가정 : 0.85fck 등분포 범위계수 β1 : fck가 28MPa 이하 0.85, 28MPa 초과시 매 1MPa 증가에 0.007씩 감소, 최소 0.65이상 |
등분포 응력크기 가정 : η(0.85fck) fck(MPa) --> η --> β1 ≤ 40 --> 1.00 --> 0.80 50 --> 0.97 --> 0.80 60 --> 0.95 --> 0.76 70 --> 0.91 --> 0.74 80 --> 0.87 --> 0.72 90 --> 0.84 --> 0.70 |
4.1.1(8) |
4. KDS 14 20 22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전단철근의 전단강도 Vs 최대 한계값 |
Vs≤(2λ√(fck)/3)bwd 오류수정 | Vs≤0.2(1-fck/250)fckbwd | 4.3.4(9) | ||
벽체 전단설계 수평전단철근의 최소 단면적비 ρh |
0.0025 이상 | 전단철근 fy≤400MPa이면 0.0025 이상, fy>400MPa이면 0.0025×400/fy 이상, 계산시 fy는 최대 500MPa까지. | 4.9.3(2) | ||
벽체 전단설계 수평전단철근의 간격 sh |
수평전단철근의 간격 sh는 lw/5이하, 3h이하 또한 450㎜이하 | 좌동. 다만, 벽체 단부 또는 접합부에서 수평전단철근의 후크정착 또는 기게적 정착을 사용하는 경우, 간격 sh는 lw/3이하, 3h이하 또한 450㎜이하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h보다 작을 필요없음. | 4.9.3(3) | ||
슬래브와 기초판 전단설계 2방향 휨거동 위험단면둘레길이 bo |
경계로부터 슬래브는 0.5d, 기초판은 0.75d 보다 가까이 위치시킬 필요없음 | 경계로부터 d/2보다 가까이 위치시킬 필요없음. 기초판-기둥 접합부는 기둥면에서 0.75d 내에 재하되는 등분포 지반력의 영향 무시가능. |
4.11.1(3) 4.11.2(6) ∴변경없음 |
5. KDS 14 20 24 콘크리트구조 스트럿-타이모델 기준 : 변경없음
6. KDS 14 20 26 콘크리트구조 피로 설계기준 : 변경없음
7. KDS 14 20 30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 변경없음
8.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노출범주 및 등급, 콘크리트 최소 설계 기준압축강도 [-MPa] |
일반등급:없음 | E0[21] | 4.1.3 | ||
투수성(탄산화)등급:P0[21]/P1[27] | EC1[21]/EC2[24]/EC3[27]/EC4[30] | ||||
염화물등급:C0[21]/C1[21]/C2[35] | ES1[30]/ES2[30]/ES3[35]/ES4[35] | ||||
동결융해:F0[21]/F1[30]/F2[30]/F3[30] | EF1[24]/EF2[27]/EF3[30]/EF4[30] | ||||
황산염등급:S0[21]/S1[27]/S2[30]/S3[30] | EA1[27]/EA2[30]/EA3[30] |
9.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구분 | 종류 | 부위1 | 부위2 | 부위3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최소 피복두께 |
프리 스트레스 하지않는 부재 현장치기 콘크리트 |
수중타설 | 100㎜ | 변경없음 | 4.3.1 | ||
흙에 접하여 영구히 묻힘 | 80㎜ | 75㎜ | |||||
흙에 접하거나 옥외공기에 직접 노출 |
D29 이상 | 60㎜ | 50㎜ | ||||
D19~D25 | 50㎜ | 변경없음 | |||||
D16 이하 | 40㎜ | ||||||
옥외공기나 흙에 직접 안 접함 |
슬래브/벽체/장선 |
D35 초과 | 40㎜ | ||||
D35 이하 | 20㎜ | ||||||
보/기둥 | fck<40MPa | 40㎜ | |||||
fck≥40MPa | 30㎜ | ||||||
셀/절판 | 20㎜ | ||||||
프리 스트레스 하는 부재 현장치기 콘크리트 |
흙에 접하여 영구히 묻힘 | 80㎜ | 75㎜ | 4.3.2 | |||
흙에 접하거나 옥외공기에 직접 노출 | 슬래브/벽체/장선 | 30㎜ | 변경없음 | ||||
기타 | 40㎜ | ||||||
옥외공기나 흙에 직접 안 접함 |
슬래브/벽체/장선 | 20㎜ | |||||
보/기둥 | 주철근 | 40㎜ | |||||
띠철근/스터럽/나선 | 30㎜ | ||||||
셀/절판 | D19 이상 | db | |||||
D16 이하 | 10㎜ | ||||||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
옥외공기나 흙에 직접 안 접함 : 셀/절판 | D19 이상 | 15㎜ | 15㎜와 0.5db 중 큰 값 |
4.3.3 | ||
상기 외 | 변경없음 | ||||||
다발철근 | 수중타설 | 100㎜ | 변경없음 | 4.3.4 | |||
흙에 접하여 영구히 묻힘 | 80㎜ | 75㎜ | |||||
상기 외 : 등가지름과 우측 값 중 작은 값 | 60㎜ | 50㎜ | |||||
특수환경 노출되는 콘크리트 |
대상 | 고내구성 요구 / 해안 250m이내 / 침식화학작용 | 노출범주 EC환경 | 4.3.6 | |||
현장치기 콘크리트 |
벽체/슬래브 | D16 이하 : 50㎜ | 모두 50㎜ | ||||
상기 외 | 상기외 모두 80㎜ |
EC1/EC2 : 60㎜ | |||||
EC3 : 70㎜ | |||||||
EC4 : 80㎜ | |||||||
상기 외 | 변경없음 |
10. KDS 14 20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확대머리 이형철근 정착길이 ldt |
ldt=0.19βfydb/√fck | 최상층 제외한 부재 |
ldt=0.22βfydb/(ψ√fck) |
4.1.6(2)(3) | ||
최상층 부재 |
ldt=0.24βfydb/√fck | |||||
용접이음과 기계적 이음 |
- 용접이음은 용접용철근만 사용, fy의 125% 이상 발휘 완전용접 - 기계적 이음은 fy의 125% 이상 발휘 - 위 ①,②조건 불만족시 아래 만족하고, D16 이하일 것('배치철근량이 소요철근량의 2배이상, '이음부 서로 600㎜이상 엇갈리고 이음부 소요 인장응력의 2배 이상 발휘, 전체 철근 140MPa 이상 응력 발휘) |
변경없음 | 4.5.1(3)~(7) | |||
- | - 철근 굽힘시작부터 2db 이격 용접시작 - 겹침 용접이음은 한 면에만 철근 바깥까지 용접하고, 설계 용접목두께는 0.3db. - D22 이상 철근은 휨보강철근 배치 - 기존 콘크리트에 묻힌 철근에 새 철근이음시 기존 철근이 용접용 철근이 아니더라도 fy≤500MPa 이하면 탄소당량에 따라 정해진 온도로 예열할 것. |
11.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 부착식 앵커 추가
12. KDS 14 20 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적용범위 변경
13. KDS 14 20 6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새그멘트 이음부 설계 및 고려사항 추가
14. KDS 14 20 64 구조용 무근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변경없음
15. KDS 14 20 66 합성콘크리트 설계기준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설계일반 | (8) 동바리를 제거하였을 때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요구되는 처짐과 균열 한계 등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동바리 제거금지. | 삭제 | 4.1 |
18. KDS 14 20 74 기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기둥과 보 접합부에 헌치영향 고려방법 추가
19.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적용범위 | (3) 지진력저항시스템을 보통/중간 모멘트골조시스템으로 선택하여 설계지진하중 산정하였다면, 보통/중간 모멘트 시스템에 대한 이 절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4) 지진력저항시스템을 특수구조시스템으로 선택하여 설계지진하중을 산정하였다면,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
(2) 약진지역에 속하거나 또는 낮은 지진위험도가 요구되는 구조물은 KDS 14 20 01에서 KDS 14 20 72까지(KDS 14 20 72(4.4) 제외) 요구사항 적용하되 4.1의 규정을 따름. 중간/특수 콘크리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중간/특수 시스템에 대한 이 기준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3) 중진지역에 속하거나 또는 중간 지진위험도가 요구되는 구조물은 중간/특수모멘트골조 및 보통/중간/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이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설계. 특수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은 이 기준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4) 강진지역에 속하거나 또는 높은 지진위험도가 요구되는 구조물은 4.1과 4.4에서 4.9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특수모멘트골조/특수구조벽/격막구조 등이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설계. 지진력에 저항하지 않는 구조 부재에 대하여는 4.2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것. |
4.1 | ||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 구조시스템의 철근 |
1. '휨모멘트 및 축력 받는 특수모멘트골조/특수전단벽 경계요소의 보강철근의 fy : 주철근은 600MPa, 전단철근은 500MPa까지 허용하고 아래 조건 만족할 것. 2. '실제 fy가 공칭 fy의 120 MPa이내, 재하시험에서는 20MPa 이내. 3. '실제 항복비(fu/fy) 비가 1.25 이상 |
(1) 휨모멘트 및 축력을 받는 중간모멘트골조/특수모멘트골조/특수철근콘크리트의 구조벽체 소성영역과 연결보에 사용철근 fy는 600MPa 이하일 것. 주철근은 다음 (2) 또는 (3) 만족할 것. 전단철근의 fy는 선부재는 500MPa 이하, 벽체는 600MPa 이하일 것. (2) 골조나 구조벽체의 소성영역 및 연결보에 사용하는 주철근은 특수내진용 S등급 철근사용. (3) 단, 일반철근이 아래 두 조건 만족시, 주철근으로 사용가능. ① 실제 fy가 공칭 fy의 120MPa 이내 ② 실제 fu/fy가 1.25 이상 |
4.1.5 |
20. KDS 14 20 90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 변경없음
. 끝.
위 글과 관련된 블로그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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