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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가 역학원리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일반설계’라 하고, 계산 없이 기준에서 정하는 시공조건에 따르는 것을 ‘사양설계’라고 합니다.

‘앵커지지 치장벽돌벽체의 사양설계’에는 조적받침 앵글(인방앵글)과 철근콘크리트 내민받침턱(눈썹)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외부치장벽돌 벽면에 창호나 필로티 등의 개구부가 있다면 그 개구부의 상부 치장벽돌을 지지하는 앵글 등에 대한 구조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설계’로 외부치장벽돌과 이를 지지하는 구성체를 포함하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를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창문 등 개구부가 없고 치장벽돌 벽면량이 크지 않다면 ‘사양설계’로서 시공중 감리자의 확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종류의 비구조요소에 대해 사양설계 기준이 제공되지는 않고, 외부치장벽돌에 대해서만 ‘일반설계’와 ‘사양설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무료배포책자]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2023년판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현장에서는 「내진설계」라는 용어로 인하여 이미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것으로 착각하거나,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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