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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현장에서는 「내진설계」라는 용어로 인하여 이미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것으로 착각하거나,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는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구조요소 뿐만 아니라 건물외구조물도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곤경에 빠지는 현장도 있습니다.

공사단계 즉, 현장에서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감리자가 요구·지도하지 못하면, 준공단계에서 인허가청으로부터 사용승인허가신청이 보완요청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준공이 지체되고, 때로는 지체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는 사전에 내진설계·검토 없이 시공된 비구조요소가 완성 이후에 검토를 통해 안전하지 못함이 드러나면 재시공을 해야만 하거나, 소송 등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비구조요소와 건물외구조물이 무엇인지, 내진설계를 왜 해야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의뢰 주체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 대상이 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무슨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하고, 수년간 많은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검토 기술용역을 진행하면서 문의받은 내용들, 이에 대한 답변 및 의견들,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유의사항들을 소개합니다.

 

이 안내서는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에 대한 시공자와 감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파악 및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book]시공자및감리자를위한비구조요소내진설계안내서2023년판.pdf
4.12MB

 

 

이 안내서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역학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역학적 원리·공식·기법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루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무료로 배포되는 비매품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안내서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의 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가 업무 및 상담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령 및 기준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배경이나 취지, 판단 등에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경험적 의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를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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