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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안전확인)된 물탱크 올바른 시공

소화수조 뿐만 아니라 급수용 일반수조도 새로 제정된 국가건설기준센터 설계기준(KDS)에 따라 건물외구조물로서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비구조요소는 공사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전문공종업체가 선정되고 시공계획도, 즉 시공자가 정밀한 시공을 위해 작성하는 상세시공계획설계도면(샵도)에 대해 내진설계로서 적합한지 검토 받은 후, '비구조요소 안전확인서'를 획득하고 이에 따라 시공한 후에 사용승인시 인허가청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탱크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건물외구조물로서 비구조요소 해당유무에 속하지 않고 모두 내진에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많은 지자체에서 서류유무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bmtars.tistory.com/141 글을 참..

구조상식 2021. 3. 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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