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에 대한 시공자와 감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파악 및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에 이어서 2026년판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2026년판에서는 10개 주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총 103개 주제를 담았습니다. 2026년판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내진특등급에서 기능수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대상이 되는 비구조요소 범위는 ‘인명안전’과 관련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지만, ‘기능수행’과 관련해서는 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 깊은 고민·판단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서 공사관계자가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 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는 전..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의 예외조건에 해당한다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닙니다.한 건축물에도 커튼월, 상점 유리, 칸막이벽, 외부 창호, 내부 창호에 다양한 크기의 유리가 설치됩니다. 프레임과 유리 사이의 유격, 즉 유리 단부 클리어런스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지진 시 발생하는 프레임의 면내 변형에 의해 유리판이 눌려 압축력이 가해지는 순간 깨집니다. 커튼월, 상점 유리, 외부 창호 등 건축물 외피에 설치되는 유리판의 상단 높이가 보행자 도로면으로부터 3m가 넘으면 유리 깨짐과 함께 추락하면서 인명에 위협이 됩니다. 또 칸막이벽, 내부 창호, 방풍실 등의 유리가 건축물 피난경로에 그 유리가 깨져서 바닥에 깔리면 미끄러짐 등으로 신속한 대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 시 유리 파괴(깨짐) ..
매달린 전기·기계 비구조요소 내진을 적용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F14 참조)그 중에서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달린 비구조요소를 지지하는 모든 전산볼트(행거)에 설치되어야 하고, 내진설계·검토를 통해서 계산·제시된 최적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일부 전산볼트에만 부분적으로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진스프링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큰 변형이 발생하며, 이때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적으로 전산볼트의 상단 정착부에서 파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부분적으로 일부 전산볼트에만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면 그 설치 비율만큼 성능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성휨거동으로 작용하는 지진하중의 전달 경로가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은 유효합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설계 시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 신공법이라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공 시에는 표준시방서 「전기설비 일반사항(KDS 32 10 10)」 1.8항에 의거,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Q&A 전문 링크: https://www.kcsc.re.kr/board/qnadetail/8926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
전기와 마찬가지로 기계설비에 대해서도 2026년 2월 23일에 KDS 31 70 20 「기계설비 내진」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기계 비구조요소 중 소방 관련 기계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필수 내진설계·검토의 대상으로서 본 장에서 재차 거론하지 않으며, 소방과 관련 없는 기계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을 안내합니다. [1] : 독성·가스·배연 관련 기계설비는 인명안전과 직결되므로 필수 대상입니다. 중요도계수가 1.5인 위험물질과 관련된 비구조요소 본체는 제조자가 정밀해석과 진동대 실험 등을 통해 해당 설계지진 시에도 위험물질이 유출되지 않음을 증명(KDS 41 17 00, 18.1.3.4(1)②)하여야 합니다. 그 정착부 및 배연 관련 기계설비는 내진검토 대상입니다. 독성·가스·배연 관련..
2026년 2월 23일, KDS 32 17 00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 설계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의 제정을 계기로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을 안내합니다. [1] : 소방부하 관련 전기설비, 즉 소방전기는 인명안전과 직결되므로 필수 검토 대상입니다. 비상부하 관련 전기설비(비상발전기·UPS 등) 중 비상부하에 ‘화재 시 부하’용량이 반영된 경우는 소방부하([1])에 속하고, 제연설비·승강기에 부하용량이 반영된 경우는 인명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1] 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상조명등·유도등에 부하용량이 반영된 경우는 [2]에 속하므로 역시 필수 검토 대상입니다. [2] : 피난경로상의 비상유도등 자체는 정착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F15 참조)합니다. 천정형 유도등이 팬던트 방식으로..
조적 칸막이벽 내진설계·검토는 설치조건(벽체의 길이/높이/개구부유무/단부조건 및 설치 층수 등)에 따라 안전성 결과는 제각각 다르므로 천장 상부 미장의 필요 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구조검토계산서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벽면의 전체 높이에 미장을 동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검토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의 우려와 요구는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진설계·검토를 수행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문의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제공받은 구조검토계산서 등에 미장의 천장 속 생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모든 벽면에 동일하게 미장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시공 부담이 크지 않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긴급구조기관으로서, 평시의 일반 사무공간도 재난 시 연속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장비(소방차·구급차 등)와 소방·구급요원 모두 구조·구급·수색 등에 전문화된 핵심 자산으로서 ‘기능수행’이라는 범위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예시의 목적은 비구조요소 내진검토 대상을 단순히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협의체(발주기관, 사용기관, 감리단, 시공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지진 재난시 중요한 시설물의 비구조요소 파괴 위험에 대해 사용자의 안전을 더욱 높게 확보하면서 시설물의 특별한 기능수행 능력유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구청 이상인 시청·도청·군청·구청의 시설물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행정기관장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청 이상의 청사가 내진특등급을 부여받게 된 ‘기능수행’의 의미는 단지 일상적인 행정업무가 아니라 ‘재난관리’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재난관리의 행정 거점시설로서 시청·도청·군청·구청의 시설물에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의 대상을 결정할 때, 먼저 특별한 ‘기능수행’을 위한 시설공간 범위를 확정하고, 후에 확정된 시설공간 범위에 속하는 여러 비구조요소들 중에서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선..
행정복지센터, 생활복합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인 행정민원업무 외에도 주민복지, 문화, 체육, 자원봉사 등의 역할도 가집니다. 과거에 동․면사무소로서 행정민원을 위한 소규모 공공업무시설에서, 발전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지원 및 편의 공간들이 추가되어 연면적이 1,000㎡를 넘는 복합용도로 설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주(발주처·사용기관)이 기능수행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지진 시 손상되지 않고 지진 후에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 기능으로 본다’고 가정할 때, 시설물 사용주체가 지진 발생 시 인원 대피 및 장비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바탕으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절차를 소개합니다.연면적과 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가 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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