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장벽돌벽체(외장벽돌)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여기서 내진설계란, 공사단계 시공직전에 시공자가 감리에 제출할 시공계획(설계)도면에 대한 내진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파라펫/외장석재 등 다른 비구조요소와는 다르게,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없이 진행하는 「사양설계」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설계」는 공사단계 시공직전에 감리에 제출할 시공계획도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지진을 포함한 여러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부하는 것이고, 「사양설계」는 엄격한 11개 의무시공조항들의 조건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양설계」로 하는 시공할 때 주의할 점은 연결철물 간격을 종래 간격보다 더욱 촘촘하게 하여야 하므로 연결철물 설치개수가 많아집니다. 종래에..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할 때 구조와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건물 매매시 구조도면을 포함한 도면 전체를 함께 인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건물 매입 직후나 사용 중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대수선 또는 증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인허가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허가조건으로 계획대로 변경하여도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구조도면 보유 여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위한 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이것이 건축주가 지불해야..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중,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SDS=S×2.5×Fa×2/3 (식 4.2-4), 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SD1=S×Fv×2/3 (식 4.2-5)으로 산정합니다.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재현주기 2400년(정확히는 2475년) 지진위험도로 정의되는 최대예상지진(MCE,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에 대한 유효스펙트럼가속도에 지반 증폭효과 등이 반영된 다주기와 주기1초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가속도입니다. S는 2400년 재현주기지진(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Fa는 지반종류와 S에 따라 KDS 41 17 00 표4.2-1에 의해 결정되는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Fv는 지반종류와 S에 따라 KDS 41 17 00 표4.2-2에 의해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중,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SDS=S×2.5×Fa×2/3 (식 4.2-4), 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SD1=S×Fv×2/3 (식 4.2-5)으로 산정합니다. 설계스펙트럼가속도는 재현주기 2400년(정확히는 2475년) 지진위험도로 정의되는 최대예상지진(MCE,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에 대한 유효스펙트럼가속도에 지반 증폭효과 등이 반영된 다주기와 주기1초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가속도입니다. S는 2400년 재현주기지진(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Fa는 지반종류와 S에 따라 KDS 41 17 00 표4.2-1에 의해 결정되는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Fv는 지반종류와 S에 따라 KDS 41 17 00 표4.2-2에 의해 ..
집 지을 때 땅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여건이나 투자가치를 좌우하는 입지조건을 제외하고 순전히 구조적 관점에서만 살펴볼께요. 집을 짓기 위해선 땅이 필요하죠. 목적이 거주형이냐 사업형이냐에 따라 이에 적당한 가격으로 나온 땅을 알아보는데, 대부분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맘에 드는 땅을 적정한 시세에 구입한 후에 막상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생각이라면 당연히 큰 돈이 드는 것은 각오도 되어 있고, 골조를 어떻게 하고 마감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공사비도 달라지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를 통해서 땅이 지나치게 무르다고 확인되면 기초에 드는 비용이 크..

구분 대상 검토시점 구조요소 주요구조부재 (슬래브, 보, 기둥, 구조벽체, 계단 등) 설계단계 비구조요소 건축 모든 경우 A 파라펫 공사단계 (해당공종 착공 전) B 건물 외부의 치장벽돌 C 외부치장마감석재 D 피난경로상의 중량칸막이벽 E 피난경로상 비구조 계단 및 램프 창고형 매장 F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내진특등급 구조물인 경우 상기 A~E를 포함하여, G 유리칸막이벽 H 커튼월 I 외장PC패널 J 천장 K 캐비넷 L 이중바닥(악세스플로어 등) M 장식물 N 간판 O 건축주가 추가 요구하는 기타 요소들 전기 및 기계 필수 소화배관과 스프링쿨러 시스템 등 (Ip=1.5) 위험물질(독성/폭발) 저장탱크 및 지지요소 (Ip=1.5) 내진특등급 구조물인 경우 배관설비 HAVCR(난방/환기/공기조화/..

이제 물탱크(저수조)에 대한 내진 안전확인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진 물탱크에 대한 내진 안전확인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현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진설계 안전확인을 해야하는 대상인지 몰라서 안한 이유가 가장 많았겠죠. 그리고 의뢰하는 비용을 아껴보려는 이유도 있겠고, 안전확인 결과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겠고, 또 늘상 사용하던 자재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 불편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는 검토비용을 아끼고, 부재 변경이 귀찮다는 이유가 건축주나 사용자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겠죠. 물탱크를 비구조요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내진등급이 높지않은 건물에서는 내진 안전확인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물탱크가 속한다고 잘못..

1. 목조주택에서도 외장재에 벽돌이 있으면 이 벽돌에 대한 내진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네.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이고, 외장재 일부 또는 전부가 벽돌이나 석재로 마감되는 경우라면 내진검토를 하고 안전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2017년 12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2. 목조주택 설계시 내진설계를 했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인허가기관에 이미 제출했는데, 벽돌에 대해서 별도로 내진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확인서'는 목구조의 구조요소에 대해 안전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 수행합니다. 그러나 목구조에서 벽돌은 비구조요소입니다. 비구조요소로서 벽돌은 설계단계에서는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시공단계에서 확인하여..

1. 적용대상 ① 공동주택 및 아래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기 위해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함. ② 해당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임(지역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③ 보관시설의 크기 등은 각 지역조례(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름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름 ④ 폐기물 관련 법률(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주의사항 ① 구조설계/검토서 내용 및 결과는 해당지역/위치에서만 유효함. ② 구조설계/검토서에언급되지않은사항은국토교통부시방서기준 KCS에 준하여시공하여야함. ③ 생활자원보관소 지붕마감재(폴리카보네이트) 특성상 쉽게 휘어지고..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주)
e-mail : bmtars@nate.com
IN KOREA
CALL : 1833-9875
FAX : 0505-300-9875
OUT OF KOREA
CALL : 82-1833-9875
FAX : 82-505-300-9875
- Total
- 448,130
- Today
- 421
- Yesterday
-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