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에 대한 시공자와 감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파악 및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에 이어서 2026년판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2026년판에서는 10개 주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총 103개 주제를 담았습니다. 2026년판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내진특등급에서 기능수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대상이 되는 비구조요소 범위는 ‘인명안전’과 관련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지만, ‘기능수행’과 관련해서는 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 깊은 고민·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관계자가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 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는 전기..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의 예외조건에 해당한다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닙니다.한 건축물에도 커튼월, 상점 유리, 칸막이벽, 외부 창호, 내부 창호에 다양한 크기의 유리가 설치됩니다. 프레임과 유리 사이의 유격, 즉 유리 단부 클리어런스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지진 시 발생하는 프레임의 면내 변형에 의해 유리판이 눌려 압축력이 가해지는 순간 깨집니다. 커튼월, 상점 유리, 외부 창호 등 건축물 외피에 설치되는 유리판의 상단 높이가 보행자 도로면으로부터 3m가 넘으면 유리 깨짐과 함께 추락하면서 인명에 위협이 됩니다. 또 칸막이벽, 내부 창호, 방풍실 등의 유리가 건축물 피난경로에 그 유리가 깨져서 바닥에 깔리면 미끄러짐 등으로 신속한 대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 시 유리 파괴(깨짐) ..
매달린 전기·기계 비구조요소 내진을 적용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F14 참조)그 중에서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달린 비구조요소를 지지하는 모든 전산볼트(행거)에 설치되어야 하고, 내진설계·검토를 통해서 계산·제시된 최적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일부 전산볼트에만 부분적으로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진스프링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큰 변형이 발생하며, 이때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적으로 전산볼트의 상단 정착부에서 파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부분적으로 일부 전산볼트에만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면 그 설치 비율만큼 성능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성휨거동으로 작용하는 지진하중의 전달 경로가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은 유효합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설계 시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 신공법이라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공 시에는 표준시방서 「전기설비 일반사항(KDS 32 10 10)」 1.8항에 의거,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Q&A 전문 링크: https://www.kcsc.re.kr/board/qnadetail/8926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
전기와 마찬가지로 기계설비에 대해서도 2026년 2월 23일에 KDS 31 70 20 「기계설비 내진」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기계 비구조요소 중 소방 관련 기계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필수 내진설계·검토의 대상으로서 본 장에서 재차 거론하지 않으며, 소방과 관련 없는 기계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을 안내합니다. [1] : 독성·가스·배연 관련 기계설비는 인명안전과 직결되므로 필수 대상입니다. 중요도계수가 1.5인 위험물질과 관련된 비구조요소 본체는 제조자가 정밀해석과 진동대 실험 등을 통해 해당 설계지진 시에도 위험물질이 유출되지 않음을 증명(KDS 41 17 00, 18.1.3.4(1)②)하여야 합니다. 그 정착부 및 배연 관련 기계설비는 내진검토 대상입니다. 독성·가스·배연 관련..
2026년 2월 23일, KDS 32 17 00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 설계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의 제정을 계기로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을 안내합니다. [1] : 소방부하 관련 전기설비, 즉 소방전기는 인명안전과 직결되므로 필수 검토 대상입니다. 비상부하 관련 전기설비(비상발전기·UPS 등) 중 비상부하에 ‘화재 시 부하’용량이 반영된 경우는 소방부하([1])에 속하고, 제연설비·승강기에 부하용량이 반영된 경우는 인명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1] 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상조명등·유도등에 부하용량이 반영된 경우는 [2]에 속하므로 역시 필수 검토 대상입니다. [2] : 피난경로상의 비상유도등 자체는 정착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F15 참조)합니다. 천정형 유도등이 팬던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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