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도에 근접한 콘크리트에 대한 제빙화학제(de-icing agents) 영향범위 및 건축구조물의 내구성 평가시 그 대상 고찰 KDS 14 20 40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기준」 표 4.1-1 노출범주 및 등급 주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m, 수직방향 5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상기 내용은 표 4.1-1 노출범주 ES(해양환경,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의 노출등급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는 노출등급에 따라 규정하는 값 이상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값은 일반적으로 27MPa 또는 30MPa 이상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기존 구조계산서와는 별도로 내구성 설계평가를 통하여 입증된 경우라면,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구조계산서에서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 24MPa로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내구성 설계/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환경조건에 따라 27MPa 또는 30MPa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시공하어야 하고, 내구성 설계/평가를 통해서 구조계산서의 24MPa로 내구성능이 확보된다고 입증되면 구조계산서의 강도대로 주문하여 시공하면 됩니다. 위 글과 관련된 블로그를 링크합니다. 2021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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