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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 유도등 (1)
비상유도등의 내진설계 안전확인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1.2(1) 조항에 따르면, "소방배관과 스프링쿨러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등은 비구조요소 중요도계수 Ip를 (가장 높은 수준의) 1.5로 합니다. 비상유도등의 종류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재난시 사람들에게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비상유도등은 소방청고시 「유도등 및 유도표시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에서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구분합니다. 비상유도등, 내진설계를 반드시..

구조상식 2022. 8. 2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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