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바닥’은 ‘특수 이중바닥’과 일반적인 '이중바닥'으로 구분됩니다. 가새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특수 이중바닥’인 경우에는 앵커로만 지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일반적인 ‘이중바닥’에서까지 강제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내진검토 결과에 따라서 앵커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접착제(에폭시본드)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계산하고 판단하여 「비구조요소 내진검토계산서」에서 제시한 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민원인이 공사·설계의 열람·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나 감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당연히 건축주(발주처)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인 경우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시행세칙」,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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