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치장마감석재를 건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 감리자 필수 확인사항에 대하여 정리합니다.2016년 6월 30일에 제정된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국가표준시방서 KCS를 근거하여 정리합니다. 근거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10 00 : 2016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 2016 건식 석재공사 KCS 41 35 06 : 2016 위 3개 표준시방서는 코드명을 클릭하여 다운받아 보시거나,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 http://www.kcsc.re.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착공시 확인사항 담당원(감독관 또는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아래의 내용을 착공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함.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되어..

건축사, 시공회사, 공공기관 및 인허가기관에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기술용역을 의뢰하여 구조설계계산서, 구조검토서, 안전확인서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서류의 적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기술사법 제5조의 7(등록 및 등록 갱신)에 의하면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에 적법하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입니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서류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가졌어도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결과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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