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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공회사, 공공기관 및 인허가기관에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기술용역을 의뢰하여 구조설계계산서, 구조검토서, 안전확인서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서류의 적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기술사법 제5조의 7(등록 및 등록 갱신)에 의하면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에 적법하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입니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서류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가졌어도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결과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구조설계계산서, 구조검토서, 안전확인서 등에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위 시행일 이후에도 많은 건축구조기술사들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관례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만을 첨부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후에 건축사사무소, 시공회사, 감리자, 발주처, 건축주 등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서 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등록증 첨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하지 않은 자가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도 적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여 불필요한 소송 등의 비용과 기간이 지대하게 소요될 수 있고, 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관련자의 과실도 반영되어 다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사, 시공회사, 공공기관 및 인허가기관 담당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처리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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