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장벽돌벽체(외장벽돌)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여기서 내진설계란, 공사단계 시공직전에 시공자가 감리에 제출할 시공계획(설계)도면에 대한 내진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파라펫/외장석재 등 다른 비구조요소와는 다르게,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없이 진행하는 「사양설계」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설계」는 공사단계 시공직전에 감리에 제출할 시공계획도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지진을 포함한 여러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부하는 것이고, 「사양설계」는 엄격한 11개 의무시공조항들의 조건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양설계」로 하는 시공할 때 주의할 점은 연결철물 간격을 종래 간격보다 더욱 촘촘하게 하여야 하므로 연결철물 설치개수가 많아집니다. 종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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