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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장벽돌벽체(외장벽돌)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여기서 내진설계란, 공사단계 시공직전에 시공자가 감리에 제출할 시공계획(설계)도면에 대한 내진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파라펫/외장석재 등 다른 비구조요소와는 다르게,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없이 진행하는 「사양설계」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설계」공사단계 시공직전에 감리에 제출할 시공계획도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지진을 포함한 여러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부하는 것이고,

「사양설계」엄격한 11개 의무시공조항들의 조건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양설계」로 하는 시공할 때 주의할 점은 연결철물 간격을 종래 간격보다 더욱 촘촘하게 하여야 하므로 연결철물 설치개수가 많아집니다.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0.6m×0.6m 간격마다 설치했었는데, 사양설계 대로라면 C형 또는 I형 연결철물은 최대 0.3m×0.6m이내 간격마다, 주름이 있는 L형 연결철물에 직경 4.8mm이상 철선으로 줄눈보강을 하면 최대 0.55m×0.6m이내 간격마다 설치해야합니다.

외단열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C형 연결철물을 사용하므로 최대 0.3m×0.6m이내 간격마다 설치해야겠지죠.

 

 

「사양설계」로서 11개 의무시공조항들이 상당히 엄격한 것은 건물의 구조적 특성이나 현장 위치에 따른 실제 외력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는 대신, 여러 조건들 중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하여도 이 정도로 다소 과하게 시공한다면 충분히 안전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일반설계」와 그렇지 않은 「사양설계」는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일례로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한 '구조계산검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올립니다.

 

결과를 보면 연결철물 설치개수가 약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설계」에서는 지진에 의한 내진검토 뿐만아니라, 강풍에 의한 내풍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설계」「사양설계」보다 경제성과 시공편이성이 우수하지요.

 

또한 「사양설계」에서는 조적받침턱(콘크리트 캔틸레버 또는 L형강)에 대한 시공조항이 없습니다.

외장벽돌의 자중과 수직지진하중에 대하여 인방이나 벽체 높이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캔틸레버(노출을 꺼리는 경우 L형강 받침대) 또한 안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외장벽돌이 인방 위에 없어야 하고 설치높이도 지표면으로부터 1개 층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한다면 「사양설계」로 진행가능한 현장조건은, 외장벽돌 벽체면적이 작아서 촘촘히 시공해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1층 창호상부 인방보다 낮게 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문의하실 곳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비구조요소 등 관련 블로그들을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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