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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마다 다를 수 있고, 건축허가시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 내진설계 의무수행 여부는 해당 건설지역 인허가 지자체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할 것을 권함. 

 


일반건물 현장에서 필수 검토해야하는 비구조요소 대상들 

 

일반적인 건물들은 아래와 같이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는 비구조요소로서 필수로 내진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물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내진을 검토해야하는데, 물탱크는 비구조요소가 아니라 건물외구조물로서 역시 필수 내진검토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창고형 매장이라면 적재장치(매대, 렉 등)도 더 추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진특등급 건물이라면 이외에도 여러 비구조요소들이 내진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 : 기본적인 건축 비구조요소의 대상과 절차사례

일반적인 건물이란, 내진설계 대상인 건물로 볼 수 있는데, 내진설계 대상은 단독주택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해당하는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비구조요소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종 착공 전에 현장에서 미리미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안전확인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지자체 마다 행정처리 능력이 다양하지만, 점차 많은 지자체들이 사용승인단계에서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에 대한 내진안전확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제출시 제출을 조건부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확보/제출하여 사용승인 지체 및 이로인하여 발주처와의  지체상금 분쟁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완료된 후에도 내진검토가 가능하지만, 이미 시공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 시공된 내용으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보강시공을 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에 대한 개념이해

 

기준에서 명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한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유형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질문 1 건물외구조물은 왜 비구조요소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가요?
기준 18. 비구조요소
18.1 일반사항
...<중략>...
건물외구조물(창고용 선반과 탱크 포함)은 19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18.1.1 적용범위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후략>...
설명 비구조요소(제18장)와 달리, 건물외구조물(창고용 선반과 탱크 포함)을 다루는 제19장에서는 건물의 내진등급이나 대상이 되는 요소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범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창고용 선반과 탱크 등과 같은 건물외구조물이 건물 내부나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그 건물의 중요도나 건물외구조물의 규모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조건 내진설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비구조요소는 종류도 다양하지만 대체로 건물구조체에 정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착물들입니다. 지진에 의하여 파괴되면 건물 내부의 비구조요소들은 피난을 방해할 수 있고, 건물 외부의 비구조요소들은 추락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물외구조물은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는 또다른 구조물로서 단순한 부착물의 수준과는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구조형식을 가지는 것들입니다. 지진에 의하여 파괴되면 건물 내부의 건물외구조물들은 건물구조체 막대한 충격효과를 주어 건물붕괴를 야기할 수 있고, 건물 외부의 건물외구조물도 파괴되면 옥외로 대피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 도미노 파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조(물탱크)가 파괴되면 지진 2차 피해로 흔하게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할 능력 자체가 상실되고, 피난경로도 유출된 용수로 인해 피난통로가 물에 잠기거나 미끄러져서 오히려 위험한 통로로 만들 수 있으며, 특히 화학물 등 위험물탱크인 경우는 그 피해가 건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비구조요소보다 건물외구조물이 지진으로 파괴되면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거나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 2 내진특등급 건축물이면 왜 비구조요소 검토대상이 더 많은가요?
기준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후략>...

(표 2.2-1 : 건축물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내진등급 [특]에 해당한다는 내용)
설명 내진특등급 즉, 건축물의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에 명시되어 있는 데,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입니다.
지금 건설중인 또는 건설예정인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설계도서 중에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공되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서 상단부에 "4) 중요도"에 내진특등급"이나 중요도(특)"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내진등급(Ⅰ)(=중요도1)이나 내진등급(Ⅱ)(=중요도 2 또는 3)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건축물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대상이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진등급(특)(=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모든 비구조요소가 내진설계 검토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은 "인명안전"이고, 내진특등급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은 "기능수행"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비구조요소가 파괴될 때 사람 목숨에 위협이 되는 것들만 대상으로하며, 그 대상은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입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은 지진발생 중에도, 그리고 그 직후에도 계속 기능이 유지되어 재난통보, 재난수습, 수술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건축물의 의무검토대상에 더 추가하여 이중바닥, 천정재, 경량칸막이벽 뿐만 아니라 간판 및 모든 비구조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여기에 고려하는 지진하중도 더 크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비구조요소들이 어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기준 18.1.1 적용범위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중략>...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후략>...
설명 ①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 옥상난간은 수직방향 캔틸레버 구조형식으로서 지진발생시 휨응력과 변형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서 바닥면과의 경계부위에서 파괴되기 쉽고 건물 외측으로 전도하여 추락하면서 사람 목숨을 크게 위협합니다. 건물외부에 부착하는 치장벽돌이나 석재마감도 건식공법으로 시공되는 연결철물이나 습식공법으로 시공되는 접합면에서 파괴가 발생하면 추락하면서 이또한 사람 목숨을 크게 위협합니다. 2017년 포항지진에서 매스컴을 통해 그 위험성을 모든 국민이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②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 지진 발생 후 화재는 그 어느때보다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5년 고베지진에서도 10만채가 넘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붕괴가 아닌 화재로 인해 질식사한 사망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소방법 등에 의해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라면 이에 대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며, 소화용수를 화재점까지 이동시키는 소화배관과, 이를 돕는 스프링쿨러 시스템으로서 펌프인 가압송수장치, 각종 제어수신반, 비상발전기 등도 모두 이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③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피신하여야 합니다. 각 세대 등 점유공간 출입문으로부터 각층 복도, 홀, 계단전실, 계단실을 거쳐 피난층(대체로 지상1층)의 계단전실, 볻고, 홀을 거쳐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경로를 피난경로라고 하는 데, 이 경로상에 있는 조적벽체 등과 같은 중량벽체가 파괴되어 넘어지면 오히려 대피중인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고, 사람들의 피난을 방해하여 수많은 건물에 갇힌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는 건물 골조 구조계산·설계에 포함되니 않은 경우도 간혹 있는데, 건축구조물의 주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로서 검토된 피난경로상의 계단과 캐노피는 비구조요소가 아니고 구조요소로서 안전이 확인된 것이지만, 건축구조물의 주된 지진력저항시스템과 다른 형식으로서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통상 인테리어공종 등에서 내부로비에 설치하는 강구조 나선계단이거나, 외부출입구 부분에 구조체와 별도로 시공되는 경사로 또는 진입계단, 강재 캐노피 등이 대체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유도등은 전기 비구조요소로서 지진 발생시 정착부에 고정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신속한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비상유도등의 무게가 크거나 정착부 연결에 사용되는 볼트 또는 앵커가 견디는 힘이 부족하여 탈락하여 뒤집히거나 바닥에 떨어지면 대피자는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당황하면서 건물 내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누구나 잘 알겠지만 이러한 재난에서는 몇 초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의 적재장치는 상품 적재 높이가 높고 재하되는 상품의 무게 등에 따라 전도될 위험성이 큰데, 일반 고객들이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접근할 수 밖에 없데, 공간이 크거나 동선이 길게 계획된 경우에는 지진발생시 대피자는 피난 도중에 전도되는 적재장치에 깔려 압사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됩니다.
⑤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 위험물 저장탱크는 건물외구조물로서 비구조요소보다 엄격하게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탱크 이외에 위험물 관련 배관 및 기타 설비요소들이 있다면 이또한 비구조요소나 건물외구조물로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구조요소 관련 기준(KDS 41 17 00) 변경알림

 

2022년 10월 11일자

 

 


안전확인서, 유효한 서류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공사는 비구조요소 관련 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사용승인 신청시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서 어떤 서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서류를 제출받는 대표시공사, 감리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있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것인지 여부.

   -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서류상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 건축구조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증 뿐만 아니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술사법」제5조의7 및 제6조에 의거, 기술사 중에서도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가 자격을 검토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첨부되지 않은 서류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술사이거나,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서류 구성적합한 것인지 여부.

   - 서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비구조요소 내진안전확인서'와 이 계산 근거자료인 '구조검토계산서'로 구성됩니다.

 

3. 실제 현장 시공 내용으로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여부.

   - 현장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장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성일자가 제대로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조계산시 외력으로서 외기환경에 의한 하중에는 풍하중과 지진하중이 있습니다. 건설지역과 주변환경과 지반종류, 그리고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건물마다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현장명이나 현장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에 부착된 비구조요소 하중이 제대로 실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겠죠. 또한 작성일자가 공사단계인 실제 착공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이라면 시공계획이 확정된 실제 내용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비구조요소의 크기나 중량 등이 시공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비구조요소를 지지하는 연결철물 등 부품의 재질과 규격 등이 시공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끝.

 


문의하실 곳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비구조요소 등 관련 블로그들을 링크합니다.

 

 

 

[무료책자.2024년판]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2024년판

이 안내서는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에 대한 시공자와 감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파악 및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으며, 2023년에 처음 펴낸 이후에 여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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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2023년판 (무료배포, ebook)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현장에서는 「내진설계」라는 용어로 인하여 이미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것으로 착각하거나,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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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00-목차

시공자 및 감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현장 위주로 필요한 내용만 엄선하여 총 81개 주제에 대해 다룹니다. 부연 설명을 최대한 생략하여 피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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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01-비구조요소는 무엇인가?

비구조요소란,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들로서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통칭합니다. 구조물이 내진특등급으로 내진설계된 건축물에서는 위의 비구조요소들이 모두 내진설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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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03-여기서 내진설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는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해서 책임구조기술자가 내진성능이 충분한지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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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04-왜 해야 하는가?

지진 발생시 전도 및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구조재인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의무 사항이 법령(규칙·기준)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지진 발생시 비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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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05-언제 해야 하는가?

공사단계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해당 비구조요소 공종의 실제 착공 전에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검토받아 감리자에게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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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06-누가 해야 하는가?

시공자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합니다. 즉, 의뢰 주체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는 시공자이고, 검토 주체는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시공자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여 비구조요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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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07-의무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인지를 파악하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광범위한지 일부에 국한하는지를 파악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들 중에서 현장 공사내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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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08-성과품은 무엇인가?

시공자가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비구조요소(또는 건물외구조물)의 성과품(확인서류)은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입니다. 성과품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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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09-성과품은 언제 사용하나?

시공 전에는 감리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시공 후에는 인허가청에 사용승인신청시 첨부되어 사용됩니다. 비구조요소 「구조검토계산서」와 「안전확인서」가 첨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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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A1-중요도계수 IE와 Ip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

IE와 Ip는 다릅니다. IE는 건축물 구조체에 대한 중요도계수이고, Ip는 건축물에 부착되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중요도계수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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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A2-일반적인 건물에서 비구조요소 검토대상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한정됩니다.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요소인 각종 비구조요소가 설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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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A3-시험성적서로 내진설계가 인정될 수 있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안전성이 검토·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에 실험규약·조건이 당해 현장과 일치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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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A4-성과품에 현장명·주소 불기재, 날짜가 이상하면?

비구조요소는 구성부품의 규격이 제조사마다 다르고, 또 현장에서 설치되는 조건도 다양하고, 특히 건축 구조물에 부착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른 정착부 내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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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A5-성과품에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이 없으면?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은 해당 기술의 업무영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성과품에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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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A6-내진 외에 내풍도 고려되어야 하는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 조건이라면 내풍설계 즉, 풍하중에 대한 안전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옥외에 설치되는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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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A7-내진설계자가 현장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안전확인서는 구조검토계산서의 내용이 설치·시공시 제대로 반영되는 조건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비구조요소를 「구조검토계산서」대로 시공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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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A8-건축신고 건으로 감리자가 없는 경우는?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도 준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사용승인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품질·안전확보과 원활한 건축행정의 협력를 위해서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임할 것을 권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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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B1-파라펫, 이미 내진설계된 것 아닌가?

파라펫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설계단계에서 구조체(골조)에 대한 구조계산시 파라펫은 철근콘크리트라 하더라도 수직 돌출된 캔틸레버구조로서 통상 지진력저항시스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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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B2-파라펫, 단배근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파라펫 높이가 낮으면 단배근으로도 충분한 내력을 가질 수 있고, 높으면 단배근으로는 내력이 부족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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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B3-철제난간, 유리난간도 비구조요소 파라펫에 해당되나?

개인적 견해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으로서의 파라펫은 철근콘크리트 난간벽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리난간은 위험성이 커서 내진·내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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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B4-파라펫, 주차장 차량추락방지 기능도 가능한가?

지상2층 이상의 주차장 파라펫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내진설계·검토시 지진하중, 풍하중과 더불어 차량방호하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상2층 이상의 주차장에 콘크리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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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1-외부치장벽돌 내진설계 검토내용은?

외부치장벽돌의 벽체와 이를 구조체에 연결하는 연결철물, 그리고 조적받침턱에 대해 검토합니다. 지진하중과 함께 풍하중에 의한 안전성도 검토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마다 검토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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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2-외부치장벽돌 사양설계가 무엇이고, 이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가 역학원리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일반설계’라 하고, 계산 없이 기준에서 정하는 시공조건에 따르는 것을 ‘사양설계’라고 합니다. ‘앵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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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3-외부치장벽돌 사양설계에서 앵커의 면적당 설치조건은?

면적당 설치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하고, 이 면적을 이루는 앵커의 수평 간격과 수직 간격이 최대 간격 이내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양설계에서 정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오시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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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4-외부치장벽돌 연결철물(앵커)의 벽면 배치는 어떤 것이 좋은가?

연결철물 배치에 대해서 표준시방서에서는 엇갈리게 교대(엇모)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실험연구에 의하면 바둑판식 정렬배치가 내진성능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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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5-외부치장벽돌 내진용 연결철물은 특허제품을 사용해야 하는가?

일반 연결철물도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설치간격 등)으로 시공되는 경우라면 특허로 인증받고 공인시험기관의 실험 등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특허제품을 사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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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6-외부치장벽돌 조적받침 앵글은 건물 전체 둘레에 설치해야 하는가?

치장벽돌벽체의 전체 입면에서 수직방향으로 개구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앵글의 수직방향 배치간격은 앵글두께, 앵글의 앵커볼트 관통구 위치, 앵커볼트 직경, 앵커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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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7-외부치장벽돌에서 콘크리트 조적받침턱 배근은 어떻게 하는가?

개구부 상단에 콘크리트로 돌출시켜 치장벽돌벽체를 지지하는 받침턱(눈썹)에서 철근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적재적소에 설치하지 않으면 구조적 효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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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8-외단열재에 벽돌타일 접착도 가능한가?

위험합니다. 비구조요소로서 치장벽돌벽체(타일포함)를 접착식(습식)으로 시공하여 내진성능을 갖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치장벽돌벽체나 타일을 철근콘크리트벽체 또는 보강조적벽체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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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9-경량철골조에서 외부치장벽돌 설치가 가능한가?

위험합니다. 건축주와 협의하여 경량외장재로 설계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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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10-경골목구조에서 외부치장벽돌 설치가 가능한가?

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검토가 가능합니다. 경골목구조에서 외부치장벽돌 연결철물을 고정하는 못은 OSB에만 관통해서는 안되고, 스터드 각목에 단단하게 정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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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C11-외부치장벽돌, 사후에 보강하는 방법은?

보강공법에 대한 내진 안전성을 검토받으면 됩니다. 기존 건축물로서 치장벽돌벽체이 시공된 경우에 연결철물과 조적받침턱에 대한 자재규격과 배치간격이 준공도면에 표현된 경우는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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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1-외부석재마감 내진설계 검토내용은?

석재판과 이를 구조체에 연결하는 연결철물에 대해 검토하고, 정착용 앵커에 요구되는 현장인발시험 최소값을 계산하여 제시합니다. 지진하중과 함께 풍하중에 의한 안전성도 검토합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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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2-외부석재마감, 에폭시는 왜 사용하면 안되는가?

연결철물과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접착성능이 상당히 높은 폴리우레탄실란트(PU실란트)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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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3-외부석재마감, 에폭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결철물과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라펫 상단부이거나, 필로티나 창문 등 개구부의 상단에서와 같이 정상적인 밑걸이를 설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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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4-외부석재마감, 연결철물은 왜 STS304를 사용해야 하는가?

가급적 모든 철물은 STS304 사용을 권장하며, STS304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연결철물 중 앵커(앵글, 조정판), 근각볼트, 너트, 와셔, 핀, 데파볼트, 캡(슬리브)은 KS에서 정하는 STS304 화학성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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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5-외부석재마감, 핀(꽂음촉) 설치시 주의사항은?

적절한 길이의 핀이나, T자형 조정판 사용을 권장합니다. 핀 길이는 40㎜ 또는 1.5인치가 표준시방서 해석에 의한 길이며, 구조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석재의 앵커구멍 깊이가 20㎜면서 1인치 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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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6-외부석재마감, 지지대(단열구간 지지보강철물) 종류별 특징은?

단열구간 지지보강철물은 형식마다 발휘하는 구조적 성능이 제각각입니다. 강도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처짐에 대한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지지보강철물 종류마다 처짐에 저항하는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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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7-외부석재마감, 단열구간 말굽형 지지대의 옳은 설치방향은?

말굽형 지지보강철물은 상기 ‘정상설치’의 예시처럼 말굽형으로 벌어지는 판 모양이 측면에서 보이도록 설치하는 것이 정상이며, 구조적으로 수직방향 하중에 대해 큰 강성과 강도를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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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8-외부석재마감, 석재판의 처짐을 줄이는 방법은?

앵글과 조정판 폭을 넓은 것으로 하거나, 앵글의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말굽형 지지보강철물의 길이를 좀 더 긴 것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처짐 저항효과는 앵글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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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9-외부석재마감, 석재판 크기가 다양한데 검토기준은?

여러 석재판 크기들 중 가장 큰 석재판에 대해서만 대표 1건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면에서 석재판까지 거리가 다양하고, 특히 그사이 단열재 유무가 혼재되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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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10-외부석재마감, 석재판을 하지각관에 지지할 때 주의사항?

각관 프레임으로 지지되는 마감은 가급적 석재마감을 지양하고 경량재로 변경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이런한 각관은 주기적으로 녹막이 재도장이 불가능하므로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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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11-앵커 인발테스트 해야 하나?

후설치 앵커는 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하더라도 실험조건이 현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는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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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D12-건식 석재공사에서 확인할 것은?

표준시방서 「건식 석재공사」(KCS 41 35 06)과 「석공사 일반」(KCS 41 35 01)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표준시방서들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https://www.kcsc.re.kr)’ 첫 화면 우측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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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1-칸막이벽 내진설계 검토내용은?

과거에는 중량칸막이벽으로 한정되던 것을 '22년 10월 기준 개정으로 '중량'이라는 용어가 삭제됨으로써 통상 경량으로 인식되는 건식(stud) 칸막이벽도, 통상 중량으로 인식되는 조적 칸막이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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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2-피난경로의 범위와 칸막이벽 중 내진설계의 대상은?

피난경로는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경로로서 일반적으로 복도, 홀, 계단전실, 계단 등이 해당하며, 고층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 홀도 포함됩니다.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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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3-피난경로상 칸막이벽 중 내진설계 제외대상은?

내진특등급 건축물에서는 피난경로뿐만 아니라 모든 칸막이벽이 내진설계·검토대상입니다. 내진특등급이 아닌 건축물에서는 피난경로상 칸막이벽이 내진설계·검토대상입니다. 내진특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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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4-조적 칸막이벽 종류에 따른 내진특성 차이점은?

내진을 고려해야 하는 조적 칸막이벽은 벽돌 종류 등의 개체조건과, 벽체의 위치·규모·지지조건·개구부유무 등의 설치조건과, 지반등급 등의 환경조건과, 설계지진시 거동 등의 구조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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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5-이격조인트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격조인트는 구조적으로 내진슬릿의 의미를 가집니다. 칸막이벽이 조적조 또는 비구조 콘크리트벽(수벽, 화단벽, 허리벽 포함)이 수직구조요소(기둥, 벽체)에 인접하는 경우에는 비구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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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6-조적 칸막이벽, 내진설계 대상과 일반의 시공차이는?

구조체(기둥·벽체)에 접하는 경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조적 칸막이벽은 일반적으로 측단 고정철물만 설치합니다. 그러나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조적 칸막이벽은 측단 고정철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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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7-상단 전도방지철물의 설치방향과 종류는?

상단 전도방지철물은 수직판 부분이 피난통로측 벽면에 접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상단 전도방지철물 규격은 통상 앵글(L형)로 설치하고, 찬넬(C형)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단 전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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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8-상단 전도방지철물을 정착하는 앵커 종류는?

상단 전도방지철물을 어떤 조건으로 설치하는지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정착용 앵커가 달라집니다. 정착용 앵커가 조적벽 면내 즉, 두께구간 내에 설치되는 경우로서 조적벽 상단과 지지구조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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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9-상단 전도방지철물을 정착하는 앵커 종류는?

앵커가 조적벽 폭 내부위치에 설치되면서 조적벽 상단면이 슬래브나 보 하부면에 접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세트앵커, 스크류앵커, 칼블럭, 타정못으로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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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10-단열재가 있는 경우, 상단 전도방지철물 설치는?

단열재가 있는 경우, 상단 전도방지철물 설치는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2안〉의 앵글 요구두께(T)와 〈3안〉의 스트롱앵커 요구직경(Dreq)은 계산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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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11-강재에 상단 전도방지철물 설치는 어떻게?

용접으로 고정합니다. 용접부 비파괴검사는 기본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비파괴검사를 면제하고 육안검사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용접검사 비파괴시험이 면제되는 조건으로 설계된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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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12-측단 연결철물의 설치는?

측단 연결철물은 일반적인 L형 철물을 사용하되 이격조인트 두께만큼 수평길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측단 연결철물을 구조체에 정착하는 앵커도 타격앙카(통상 몸통직경 4㎜이상)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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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13-인방에 대한 주의사항은?

인방은 칸막이벽 중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구조검토계산서」에는 인방에 대한 검토 후 설계(단면/배근)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따라서 재료를 가정할 수 있는 현장제작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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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14-조적 칸막이벽 두께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조적 칸막이벽이라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벽돌쌓기 높이나 길이는 외부에서는 두께의 18배 이내, 내부에서는 두께의 36배 이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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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E15-경량 칸막이벽 내진설계 검토내용은?

건식벽체 등 비교적 경량인 칸막이벽은 내진특등급 건축구조물에서는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고, 내진특등급이 아닌 건축구조물에서는 피난경로에 접하는 부분만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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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F1-피난경로상 캐노피와 계단은 어떻게?

피난경로상에 있는 캐노피나 계단이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인 경우에는 비구조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란, 구조체(골조)와 동일한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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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 #F2-매달린 천장 내진설계는 어떻게?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도 면적이 13m2을 초과하는 경량 천장재(M-Bar, T-Bar)이거나, 전체 천장이 같은 높이로 설치되지 않은 석고보드 마감 천장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천장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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