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외구조물'이란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요소와 비구조요소를 제외한 구조물이라는 의미임.※ '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내진검토 서류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마다 다를 수 있고, 건축허가시 요구할 수 있음.※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 내진설계 의무수행 여부는 해당 건설지역 인허가 지자체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할 것을 권함. 일반건물 현장에서 필수 검토해야하는 비구조요소 대상들 일반적인 건물들은 아래와 같이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는 비구조요소로서 필수로 내진을 검토해야 합니다.더불어 건물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도 내진을 검토해야하는데, 물탱크는 비구조요소가 아니라 건물외구조물로서 역시 필수 내진검토 대상입니다.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창고형 매장이라면 적..
이제 물탱크(저수조)에 대한 내진 안전확인은 필수입니다. 요약 변경사항 근거 물탱크는 '건물외구조물'로서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소화수조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시행문서 「건축안전과-1132 (2020.06.10.)」 방파판 설치는 더이상 의무사항이 아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제4조 제1호 내용이 개정되어 삭제됨 수조는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해야 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제4조 제1호 내용이 개정되어 기재됨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진 물탱크에 대한 내진 안전확인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현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진설계 안전..
1. 목조주택에서도 외장재에 벽돌이 있으면 이 벽돌에 대한 내진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네.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이고, 외장재 일부 또는 전부가 벽돌이나 석재로 마감되는 경우라면 내진검토를 하고 안전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2017년 12월 1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2. 목조주택 설계시 내진설계를 했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인허가기관에 이미 제출했는데, 벽돌에 대해서 별도로 내진검토를 하여야 하는지? - 네.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확인서'는 목구조의 구조요소에 대해 안전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 수행합니다. 그러나 목구조에서 벽돌은 비구조요소입니다. 비구조요소로서 벽돌은 설계단계에서는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시공단계에서 확인하여..
1. 적용대상 ① 공동주택 및 아래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기 위해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함. ② 해당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임(지역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③ 보관시설의 크기 등은 각 지역조례(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름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름 ④ 폐기물 관련 법률(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주의사항 ① 구조설계/검토서 내용 및 결과는 해당지역/위치에서만 유효함. ② 구조설계/검토서에언급되지않은사항은국토교통부시방서기준 KCS에 준하여시공하여야함. ③ 생활자원보관소 지붕마감재(폴리카보네이트) 특성상 쉽게 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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