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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듣는 합격노하우 #03




〈면접 III : 이력카드작성법 및 면접사례



 :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그 질문에 앞서, 면접관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요? 기술사 면접은 질문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질문 권한은 면접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 

면접관이 사전에 모든 면접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똑같이 해서, 수준 차이를 가늠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 

또는 각기 다양한 경험을 고려해 각기 맞춤형으로 질문해서, 기술사로서의 자격 여부를 고려할 수도 있구요. : 


 : 그럴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기술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처음 경험하는 면접이라서, 확신은 없었지만, : 

1차 필기 후, 2차 면접 접수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이력을 작성해야 하는데, : 

이력카드 작성시 많이 고민했습니다. : 

 : 이력카드 작성요? 


네, 처음에는 이런 걸 왜 작성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기술사로서의 실력은 지식수준으로 검증만 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생각했었으니까요. : 


 : 아닌가요? 


네, 지식수준 뿐만아니라, 더 많은 것이 필요하죠. : 


 : 뭐죠? 


 경험, 견해, 이념 등등. : 


 : 이념? 


 기술사로서의 마인드, 각오, 추구하는 것 등. : 


 : 면접 때,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당신의 기술사로서의 이념은 무엇입니까?'라는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 

이런 질문자체가 기술사 면접시험에 어울리지도 않죠. : 

그러나, 의욕있는 면접관이라면 저 사람이 기술사로서의 함량에 제대로 도달하였는지, : 

어떤 깊은 생각을 하고, 기술사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일지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하는 과거 면접합격률을 보더라도, 세명 중 한두명 정도 합격했는데, : 

그 중에서 면접관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내가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선택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그리고 이력카드를 한 번 수정했습니다. : 


 : 어떻게요?


처음에는 작성할 수 있는 이력 8건 모두 주요한 구조설계 프로젝트 경력만 적었습니다. : 

이후 수정하면서, 구조설계 업무는 3건, 구조사무실 이후 공사감독관 경력 1건, 

건설회사에서 신축 현장대리인 1건, CM업체에서 발주 및 입찰계획업무 1건, : 

구조사무실 이전 경력으로 건축사사무실 공동주택 설계경력 1건,  : 

군대에서 설계장교 경력 1건 등 총 7개로 줄이면서 다변화시켰습니다. : 

나름 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었고, 제가 왜 구조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말할 수 있는, : 

그런 기회가 허락되는 면접이 되기를 바라면서 수정했습니다. : 


 : 구조기술사 면접이라면 구조설계 경력이 필수 아닌가요?


그럴까요? : 

지금 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만 합니까? : 

물론 주요한 업무이긴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구조설계였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페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건축구조기술사 = 내진 구조안전대상 건축물의 구조설계' 였지만, : 

이제는 '건축구조기술사 = 구조설계, 구조감리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VE엔지니어링 등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 

구조설계 경력이 기본일 수는 있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경험도 중요해졌습니다. : 

구조설계 경험이 없어도, 현장관리 경험에 구조 지식이 높다면, 오히려 구조감리 역할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 

그 외에도 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VE엔지니어링 등등에서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참여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 


 : 이력카드 수정이 면접때 효과가 있었나요?

네. 제 경우에는 확실히. : 


 : 그럼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나요?


총 질문 수는 15개 내외였습니다. : 

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 


<면접관1>이력카드을 보니 구조만 하신 분이 아니네요. 경력이 다채로운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예. 제 경력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 

90년대 후반에 설계장교로 복무하고, 이후 서울소재 건축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설계경력이 2년 있습니다. : 

이후 건설회사에서 다수의 현장공무 및 현장대리인 경력이 있고, : 

CM업체에서 건설사업비용관리 및 입찰발주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CM업체에서 근무할 때, 2008년 쓰찬성대지진을 뉴스로 접하고, 내진설계 중요성과 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 

이후,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뉴스로 접하면서 근무하던 CM회사를 그만두고, 건축구조기술사사무실로 이직했습니다. : 

건설경력으로는 20년이지만, 구조는 여전히 제게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실로 이직한 것은 건설에서 핵심이면서도 대부분 건설인들에게 미지영역인 구조를 알고자 했던 : 

기술자로서의 욕심과, 구조분야의 발전가능성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실에 입사하기 전, 1년간 지방 산골에 있는 고시원에서 구조를 독학을 했습니다. : 

부끄럽지만, 건설경력 20년차가 되도록 간단한 구조계산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 신입직원으로 입사하여, 3년 후 실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 

퇴사 이유는 건축구조기술사 시험준비에 매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 

그런데 기족 생활비 벌이가 아쉬워서, 건설현장에서 구조부문 감독관으로 1년간 근무했고, : 

동시에 내진성능관련 특허개발연구기업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 


<면접관1>현재는 어떤 종류의 업무를 하십니까? 개략적으로. :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 


<면접관2>건축구조기술사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처음에는 구조설계 프로젝트를 맡게 될 때마다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야근도 즐거웠습니다. : 

물론 기술사님께 검토 받으면서, 많은 부분 수정하게 되면서 좀 더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반사적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 

계산하고 구성하던 일들이, 1년차가 지날때 쯤 부터는 심적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 

사소한 오류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프로젝트 착수 전에 마음을 다잡아, : 

어떤 오류를 대비하고 검증할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용기를 짜내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대부분 부실시공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설계오류로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번은 기술사사무실에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 

 연립주택에 필로티구조를 갖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중전이 관련 부재들에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였고, : 

 기타 모든 부분에 오류가 없었지만,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준공정산에서 다툼이 일어나, : 

 소송이 진행되면서 구조부문에 대해서도 시비가 생겼습니다. : 

결국에 한국구조기술사회의 검증결과에 따라 오류없음으로 확인되어 소송취하로 이끌게 되었지만, : 

상처뿐인 승리였고, 이로 인한 시간적 심적 손실은 컸습니다. : 

이런 경험을 통해서 원칙대로 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것과, 결과에 대해 오류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를 인지하게 될 때, 즉시 관계자에게 알리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제 경험입니다. CAD로 FRAMING PLAN을 작성해 출력한 것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제공했는데, : 

며칠 후, 출력본에서 기둥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차례 수정작업한 것으로 CAD상에서는 표시되어 있었으나, LAYER에서 NON-PLOT으로 설정되었던 것입니다. 

 즉시, 기술사님께 사유를 보고하고, 건축사사무소에 전화해서 오류를 알렸습니다. : 

다행히 최종성과품으로 제출되기 직전이어서, 변상 등의 조치없이 수정되었습니다. : 

이런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고, 막중한 책임을 치뤄야 했을 것입니다. : 

구조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 

따라서 저는 구조기술사의 책임은 막중하고, 그 책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면접관3>용접결함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예. 질문 주신 용접결함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용접결함은 크게 용접부 결함과, 모재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용접부 결함에는 크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외부결함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내부결함이 있습니다.  : 
먼저 용접부 외부결함으로는 피트, 언더컷, 외부균열 등이 있고,  : 

육안으로 쉽게 관측할 수 없는 외부결함이라도 자분탐상법이나 침투탐상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다음 용접부 내부결함으로는 블로우홀, 용입부족, 내부균열, 슬래그함입, 융합불량 등이 있고,  : 

이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방사선투과법이나, 초음파탐상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모재결함은 용접열영향이나 용접재 수축작용으로 모재가 횡수축하거나 각변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면접관3>그럼 내부결함을 검사하는 방법들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 


예. 질문 주신 방사선투과법과, 초음파탐상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방사선투과법은 방사선을 투과시켜 내부의 결함을 필름지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 

비교적 정밀하고, 결과를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사선 피폭의 염려와,  장비이동이 불가능하여 검사장비가 있는 위치로 부재를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이 단점입니다. 

초음파 탐상법은 진동자가 부재면에 초음파를 쏘고, 탐측자가 매질을 통과한 결과를 수신하는 방법으로, : 

휴대하기 간편하고, 시공된 부재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며, 방사선 피폭의 우려가 없는 반면에, 

검사자의 숙련도가 크게 요구되고, 표면의 청소가 완벽해야만 탐상이 가능한 것이 단점입니다. 

<면접관4>그럼 방사선투과법이나, 초음파탐상법으로 검사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중에 가공된 철골에 대해서 분체 및 마감도장 전에 철골공장을 방문하여, : 
주문 강종확인, 규격을 확인하고, 자분탐상법으로 외부결함을 측정했습니다. : 
방사선투과법과, 초음파탐상법에 대해 답변드린 내용은 실무경험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다음 '면접 IV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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