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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4일자로 제정된 KDS 41 17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가 건축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명안전에 위협이 되는 몇몇 요소들도 추가됩니다.

이 중에 화강석 또는 세라믹판넬 등 외부치장마감석재의 내진설계에 대한 배경, 적용대상, 검토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배경

2018년 8월에 발간된 행정안전부의 「2017 포항지진 백서」에 의하면 포항지진 발생시 시립○○아트홀 외부치장마감석재인 화강석 판재 상당수가 탈락하여 추락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한국지진공학회 등의 주관으로 건축분야포럼을 개최하여 비구조요소 피해사례에 대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지진방재정책 개선을 위해 2017년 11월 21일에 행안부에서 주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비구조재 내진관련 규정 정비방향을 토론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 세부과제 65개를 정하였고, 그 중 11번 "필로티·비구조재 설계기준 보완"을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과제에 대한 보고서에는 '비구조재는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비구조재의 내진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며, 당시 상황에서는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의무 및 관련사항을 법령이 아닌 고시로 규정'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시 전도 및 탈락 등으로 인명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구조재(위험물질 저장·지지 요소 등)의 내진설계 의무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내진설계 이행확인 절차 등도 마련'을 개선방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적용대상

외부치장마감석재의 내진설계 대상은 이전 기준 KBC2016에서는 내진설계범주 중 일부에만 해당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정된 KDS 41 17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서는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부착되는 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치장마감석재 그리고 피난경로상의 중량칸막이벽 등은 내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토시점

건축설계 초반에 진행하는 구조(설계)계산 시점에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비구조요소가 내진대상인지 해당여부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공종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해당 시공업체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 공사단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그 안전여부확인에 대한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

본 사례는 외부치장마감석재의 내진검토 및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자료를 일부만 공개하는 조건으로 소개합니다.

해당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업무상 비밀 및 기술관련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사법 제9조(비밀엄수 의무) 및 기타 법 등에 따라 민감한 내용은 마킹처리 하였음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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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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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문의하실 곳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비구조요소 등 관련 블로그들을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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