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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구조검토계산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가스시설내진설계개요서' 양식샘플을 올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의해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위험물 저장탱크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는 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탱크는 공사에서 정기 또는 불시 점검시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에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던 만큼 미리 준비하지 않는 다면,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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