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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는 구성부품의 규격이 제조사마다 다르고, 또 현장에서 설치되는 조건도 다양하고, 특히 건축 구조물에 부착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른 정착부 내진성능도 달라지며, 지반 및 건물로부터 전달받는 설계지진력도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설치조건과 특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한 비구조요소 구조검토계산서라면 공사명과 현장주소를 기재되지 않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이 구체화되어 제시된 기준(KDS 41 17 00)은 2019년 3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작성된 구조검토계산서는 지반등급과 지진하중 산정방식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고, 지진하중이 과소평가된 것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자는 해당 구조검토계산서를 작성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정확한 현장조건을 제공하여 이를 반영하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공사명과 현장주소가 표시되도록 구조검토계산서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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