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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펫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설계단계에서 구조체(골조)에 대한 구조계산시 파라펫은 철근콘크리트라 하더라도 수직 돌출된 캔틸레버구조로서 통상 지진력저항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고,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계도면 중 구조일반사항이나 구조잡상세도에 배근까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2019년 3월 14일 이전에 일반적으로 참고되던 전형적인 표준도면 개념의 잡상세도 수준으로서 내진이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도면을 작성한 건축사사무소나 구조계산을 진행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 문의하여 그 파라펫이 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가 설계단계에서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극히 드문 경우지만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그 파라펫에 대한 「비구조요소 안전확인서」 등을 요청하고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파라펫은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중에서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부재이고, 설계단계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로서 비구조요소입니다.
|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무료배포책자]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2023년판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현장에서는 「내진설계」라는 용어로 인하여 이미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것으로 착각하거나,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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