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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경로는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경로로서 일반적으로 복도, 홀, 계단전실, 계단 등이 해당하며, 고층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 홀도 포함됩니다.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는 피난경로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칸막이벽이 지진 중 또는 그 직후에도 손상없이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진특등급이 아닌, 내진Ⅰ등급 또는 내진Ⅱ등급으로 설계된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최소한 피난경로에 접하는 칸막이벽만이라도 안전해야 이를 통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피난경로상 모든 칸막이벽은 기본적으로 내진설계 대상이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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