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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특등급이 아닌 경우로서 비상유도등 기능이 없으면서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고 배선을 포함하는 단위길이당 중량이 70N/m(≓7.1kg/m)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케이블트레이 등 매달리는 전기·기계 비구조요소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대상이 아닌 비구조요소라도 건축주(발주처)가 내진설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경우라면 이행사항으로서 따르면 될 것입니다.
케이블트레이 및 레이스웨이와 같은 매달린 전기·기계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검토는 설계지진력에 대한 모든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파괴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상대변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과도한 변위로 주된 내용물(케이블 및 전선 등)이 기능상실(추락·단선)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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