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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바닥이란 바닥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중바닥에는 ACCESS FLOOR, OA FLOOR, 시스템마루틀 등이 있는데, 공통의 특징은 슬래브 바닥면에서 일정하게 띄워서 바닥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바닥시스템이란 바닥마감재가 평활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슬래브 바닥면과 바닥마감재 사이에 여러 부품들이 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바닥은 대표적으로 ACCESS FLOOR, OA FLOOR, 시스템마루틀이 있습니다.
ACCESS FLOOR는 방송, 통신 및 기타 중요한 장비를 바닥에 발생할 수 있는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장비 및 기타 전산장비 배선의 증설·이동·점검·교체 등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OA FLOOR는 외견상 ACCESS FLOOR와 유사하지만 큰 하중을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STRINGER는 없어서 비교적 작은 하중이 작용하는 사무공간에서 사용되고, 복도 등과 같은 다른 공간과의 바닥마감면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설치되며,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전기·통신 등의 배선을 감추고, 바닥 습기 등으로부터 사무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시스템마루틀은 강당, 체육시설, 교실과 같이 비교적 큰 바닥면적에 설치되는데, 큰 공간에서는 마감재 접착방식으로는 평활도를 정밀하게 맞추기 곤란하기 때문이고,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와 바닥마감재의 열팽창계수가 다르므로 계절 기온의 변화에 따라 마감재 사이가 갈라지거나 솟아오를 수 있어 사용상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또한 바닥마감재에 부분적으로 손상이 발생하면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 때문에 선호됩니다.
아파트, 주택, 작은 상점, 필라테스, 헬스장처럼 면적이 작은 공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루바닥을 슬래브에 직접 접착시키는데, 이러한 것들은 재료만 이중이지, 구성(시스템)이 이중은 아니므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에서 다루는 '이중바닥'의 시스템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에서의 '이중바닥', 즉 시스템 방식으로 구성되는 바닥은 상시 조건에서도 안전해야 하고, 지진 발생시 횡력으로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에 휘거나 비틀려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중력방향 하중으로 추가되는 수직지진하중에 대해서도 수평지지부속재(스트링거 또는 장선 등)가 휨이 발생(휨파괴)하거나 끊어짐이 발생(전단파괴)하지 않아야 하고, 수직지지부속재(페데스탈 또는 높이조절지지대 등)에 압축좌굴이 발생(압축좌굴파괴)하지 않아야 하며, 전제척으로 전도되어 넘어지지 않는 '전도안정성'과 이리저리 이동되지 않는 '활동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중바닥은 내진특등급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에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의 의무대상입니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라는 서류의 상단부에 중요도가 '중요도(특)'으로 기재된 건축물이 내진특등급 건축물입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이중바닥인 'ACCESS FLOOR, OA FLOOR, 시스템마루틀' 중에 공사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의 의무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마루틀'은 강당, 체육시설, 교실 등에 설치되는데, 특히 학교시설에서 강당 또는 체육관이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되는 경우, 그 건물은 내진특등급이므로 이중바닥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의 의무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강당 또는 체육관이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진특등급이 아닌 내진I등급(중요도1)의 건축물이므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서 교사동이 강당동과 구조적으로 이격되어 있거나 별동 건물로 계획되어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내진I등급(중요도1)로 기재되어 있다면 교사동의 교실에 이중바닥 '시스템마루틀'이 있더라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의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내진설계·검토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주나 감리단이 내진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보다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에서는 '이중바닥'을 '특수 이중바닥'과 일반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수 이중바닥'은 일반적인 이중바닥보다 바닥면이 상당히 높거나, 지대하게 큰 장비하중을 지지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부재만으로는 위험하여 특수하게 가새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새를 설치하는 '특수 이중바닥'의 기본 설치조건은 지진하중을 유발하는 장비가 자체 마찰력으로 지지되어서는 안되고, 바닥시스템의 베이스플레이트가 접착제로 지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새를 설치해야 하는 '특수 이중바닥'이 아닌, 일반적인 이중바닥이라면 장비는 자체 마찰력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검토된 경우라면 안전한 것이고, 바닥시스템의 베이스플레이트가 접착제( 에폭시본드)로 지지 되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검토된 경우라면 안전한 것입니다.
최근들어 어떤 업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중바닥'이 내진성능을 가지려면 베이스플레이트는 무조건 앵커로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현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폭시본드로 접착하는 것보다야 앵커로 정착하는 것이 훨씬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력이 100점만 충족하면 되는데 200 또는 300점으로 만들라는 무리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공사기간의 연장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민원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때로는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제기하는 민원은 사회에 경각심을 제공하고, 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트리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이중바닥제 제작·설치업체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가 전문분야에 속한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의 일부분만 또는 뭉뚱그려서 기준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의도가 단지 순수하게 공공의 안전만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무조건 앵커로 정착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이중바닥이 아니라 '특수 이중바닥'에 대한 의무조건입니다. 가새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악조건에 설치해야만 하는 '특수 이중바닥'이 아닌, 일반적인 이중바닥이라도 작용력이 과대하여 베이스플레이트를 에폭시본드만 가지고 위험하다고 평가된다면 앵커의 정착부 설치조건이 제시될 것입니다. 베이스플레이트를 에폭시본드로 지지해도 된다고 평가되면 그 정착부의 접착강도 등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제시할 것입니다.
당사가 수행한 이중바닥 중 '시스템마루틀'에 대한 비구조요소 내진검토 사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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