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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전체가 내진특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내진특등급을 적용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골조에 대한 구조계산서(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에 ‘중요도(특)’, 즉 내진특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의 범위는 모두가 아닌 일부에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시설 중 내진특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2020.04)」 2.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내진1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내진특등급으로 분류한다.
   (가) 지진과 태풍 또는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학교시설
   (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특수학교
(2) 각 내진등급에 적용하는 중요도계수는 건축구조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건물에 공유된 부분이나 하나의 구조물이 동일한 내진등급에 속하지 않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때,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내진등급 중 중요도계수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 건물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독자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한 구조물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된 부분이 더 높은 중요도계수를 가진 다른 부분에 대해 접근로나 탈출로를 제공하거나 인명안전요소를 공유할 경우에는 양쪽 부분 모두 높은 중요도계수를 가진 내진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긴급대피수용시설이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시설 FAQ」을 참조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긴급대피수용시설’은 대피시설의 정확한 명칭은 아니며,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진 옥외대피소”,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등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² 이상인 학교시설’은 큰 규모의 학교로 향후 대피시설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시설.
3. ‘강당, 체육관’은 대피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
4. 교사동과 강당(또는 체육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강당만 특등급으로 분류함.
5. 기준 연면적의 합계 이상인 학교의 교사동과 강당(또는 체육관) 건물의 아래층에 다른 용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급식실, 교실 등) 이 부분도 특등급으로 분류함. (강당, 체육관과 1개의 건물로 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은 특등급으로 분류)

판단시 주의사항은?
학교시설 건축물 중 긴급대피수용시설로서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모든 시설인지 또는 강당·체육관에만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재난/안전 예방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감리자나 시공자가 임의 또는 미리 판단하여서는 안 됨.

구조요소(주요구조체)는 파괴시 건물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대형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높은 내진등급을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비구조요소는 지진 시 신속한 대피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와, 특수학교와 같이 내진특등급 수준의 기능수행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별성이 없는 경우라면 인명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만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도 충분하므로 기준에서 적용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내진특등급이 아닌 건물에서 설계·검토비와 설치·시공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명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이외에 기능수행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며, 이는 기준 KDS 41 17 00, 18.1.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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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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