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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유도등은 모든 비구조요소 중에서도 유일하게 재난시 대피하는 인원에게 신속한 피난경로를 안내·유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구조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기준(KDS 41 17 00)에서 다른 몇몇 요소들과 함께 비상유도등은 중요도계수 Ip가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유도등은 내진특등급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외 등급의 시설물에서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의 의무대상입니다.
|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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