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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수행’의 해석에 따라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검토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구조요소 관련 ‘기능수행’을 넓은 의미로서 ‘평상시 일반 기능인 건물 용도’로 본다면 적용 범위는 ‘모든 또는 대부분 비구조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 ‘지진 시 손상되지 않고 지진 후에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 기능’으로 본다면 적용 범위는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 전문 자료의 해설에서도 기능수행에 대해서 넓은 의미와 핵심 의미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해석한 사례에서도 ‘대부분’이라는 범위로 언급하고 있어서 예외가 되는 ‘일부분’도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수행을 핵심 의미로서 봄이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제각기 다양한 비구조요소에 대해서 기능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그것이 손상되면 시설물의 고유하고 특별한 기능에 마비를 초래하는 핵심적 요소인지 또는 그 핵심적 요소에 손상을 초래할만한 위험한 요소인지, 아니면 손상되면 단지 불편함만 초래하는 편의적 요소인지를 분류하는 협의 진행을 권장합니다.
‘기능수행’도 결과적으로는 인명안전과 관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명안전’의 범위가 그 하나의 건축물에만 한정된 것이라면, 기능수행의 효과는 그 시설물을 넘어서 더 넓게 광역적인 지역 범위까지 확장되어 수많은 인명안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들은 그 기능이 재난 시에 지역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광역에 걸쳐 수많은 인명안전을 보호하는 특별하게 중요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내진특등급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진특등급 건축물의 핵심기능이 마비되면 설상가상의 참담한 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핵심기능이 유지되면 인명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핵심을 파악하여 집중시키면 미래에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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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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