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6년 2월 23일, KDS 32 17 00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 설계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의 제정을 계기로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을 안내합니다.

 

[1] : 소방부하 관련 전기설비, 즉 소방전기는 인명안전과 직결되므로 필수 검토 대상입니다.

비상부하 관련 전기설비(비상발전기·UPS 등) 중 비상부하에 ‘화재 시 부하’용량이 반영된 경우는 소방부하([1])에 속하고, 제연설비·승강기에 부하용량이 반영된 경우는 인명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1] 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상조명등·유도등에 부하용량이 반영된 경우는 [2]에 속하므로 역시 필수 검토 대상입니다.

 

[2] : 피난경로상의 비상유도등 자체는 정착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F15 참조)합니다. 천정형 유도등이 팬던트 방식으로 수직 노출된 전선관에 의해 매달리는 경우, 지진 시 과도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흔들림이 발생하면 전선관 내부 배선이 단락되거나 전선관이 변형·파괴될 수 있으므로 내진검토가 필요합니다.

[1] 또는 [2]에 속하지 않지만 전도 또는 추락하면 [1] 또는 [2]의 설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는 비구조요소라면 내진검토 대상입니다.

 

[3] : 내진특등급 건축물의 전기설비 중에서 아래 두 가지 중에 속하는 전기 비구조요소가 해당됩니다.

① 중요한 기능을 갖는 전기설비로서 지속적인 기능수행이 요구되는 전기 비구조요소

②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파괴되어 추락 또는 전도되면 중요한 장치를 손상시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는 전기 비구조요소

다양한 전기 비구조요소 중에서 상기에 해당하는 내진설계·검토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건축주(발주처/사용주체)와 건설전문가(감리자/시공자)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진 시에도 파괴되지 않고 지진 후에도 가동되어야 하는 핵심 설비가 어떤 것인지는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계획·방침·경험 등을 보유한 운영주체인 건축주(발주처/사용주체)만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특정한 핵심 설비에 대해서 다양한 공종 및 계통설비 중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비구조요소는 공사계획을 파악한 건설전문가가 추려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만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 즉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면서 기능수행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진특등급이 아닌 시설물이더라도 은행의 전산·서버장치와 같이 지진 후에도 지속 가동되어야 한다고 건축주가 판단한다면 기준(KDS 41 17 00) 18.1.1의 (3)항에 따라 건축주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검토 진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바닥설치형 전기설비 배전반·분전반·제어반·자가발전설비·배터리랙 등은 정착부가 튼튼하지 않으면 지진 시 전도될 수 있습니다. 전도 시 사람을 덮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인명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내진검토 대상입니다. 바닥설치형 전기설비가 전기실/옥상휀스구역 등 출입통제되는 곳에 설치되면 지진 시 전도되더라도 인명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진검토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는 관리적 측면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접근 통제구역 설정·관리, 관리자 재난안전 행동수칙 수립·관리, 2차 전도될 수 있는 휀스를 장비높이 이상 적정하게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 등등 세심한 관리적 예방조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적 예방조치를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인명안전의 위협이 있다고 우려되면 내진검토를 통해 정착부가 충분히 안전한지 확인하고 보강할 수 있습니다. 중량 1,800N(≒183kg)를 초과하는 바닥설치형 전기설비는 내진검토를 통해 정착부의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중량 1,800N 이하면서 450N(≒45.9kg)를 초과하는 장비는 제품공급 제조사가 인증하는 방법으로 설치 시 정착부에 대한 내진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량 450N 이하의 장비를 내력벽면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4조제1항)하면 그 정착부에 대한 내진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 매달리는 전기설비 중에서 무거운 것은 지진 시 과도하게 흔들리면 행거볼트가 파단되어 추락할 수 있는데, 이때 매달리는 무거운 전기설비가 생활공간이나 피난경로 상에 배치된 경우에는 인명안전을 위협하므로 내진검토 대상입니다. 이때 무거운 전기설비라 함은 장비(기기·장치)가 중량 100N(≒10.2kg) 초과, 배선설비(전선로)는 단위길이당 중량이 70N/m(≒7.1kg/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매달리는 장비로서 천장에 부착되거나 전산볼트 등 행거에 매달리는 전등(조명기구)·전열·통신·방송(TV·빔프로젝트·스피커 등) 등의 비구조요소가 [3]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그 중량이 100N이하라면 내진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Ip=1.5인 소방부하·비상부하 관련 장비는 제외)  매달리는 배선설비로서 천장에 부착되거나 전산볼트 등 행거에 매달리는 케이블트레이·버스덕트·전선관 등의 비구조요소가 [3]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그 단위길이당 중량이 70N/m이하라면 내진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전선관(레이스웨이·노출전선관 등의 도관)은 크기가 60㎜ 미만이어야 하는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무겁다고 무조건 내진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비상·피난·기능수행·인명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일반적인 케이블트레이가 소방·비상·기능수행과 무관하더라도 생활공간이나 피난경로 상에 설치되면 인명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통신·방송·자동제어설비 등은 별도의 내진설계기준이 아직 없으므로 상기 전기 비구조요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댓글
BMTARS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주)

e-mail : bmtars@nate.com

IN KOREA
CALL : 1833-9875
FAX : 0505-300-9875

OUT OF KOREA
CALL : 82-1833-9875
FAX : 82-505-300-9875

News & Blog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