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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린 전기·기계 비구조요소 내진을 적용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F14 참조)
그 중에서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달린 비구조요소를 지지하는 모든 전산볼트(행거)에 설치되어야 하고, 내진설계·검토를 통해서 계산·제시된 최적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일부 전산볼트에만 부분적으로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진스프링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큰 변형이 발생하며, 이때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적으로 전산볼트의 상단 정착부에서 파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부분적으로 일부 전산볼트에만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면 그 설치 비율만큼 성능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성휨거동으로 작용하는 지진하중의 전달 경로가 내진스프링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산볼트 경로로 집중되어 전달되므로 전체시스템의 수평변위가 크게 발생하며, 전산볼트의 과대한 변형에 의해 파단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재래방식의 내진지지대뿐만 아니라, 신공법의 내진스프링장치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는 필수입니다.
내진스프링장치는 설치하기만 하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전산볼트 중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에 따라서 내진성능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산볼트의 파단을 방지하는 강도 안전성, 수평변위 안정성, 공진효과 회피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내진설계·검토된 위치에 설치되어야만 최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비교실험 동영상 링크 : YouTube [출처: 범호정공]
내진스프링장치는 경사재(내진지지대)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타공종 설비와의 간섭에 대한 부담이 적고 설치가 간편하지만, 모든 전산볼트에 설치되어야 하고 또 최적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타공종 설비와 간섭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재래식 내진지지대 방식을 적용하려면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 설계기준(KDS 32 17 00)」 4.2~4항 조건에 따라 실시된 내진설계 결과를 준수하여 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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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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