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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법·특수공법 적용은 유효합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설계 시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 신공법이라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공 시에는 표준시방서 「전기설비 일반사항(KDS 32 10 10)」 1.8항에 의거,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Q&A 전문 링크: https://www.kcsc.re.kr/board/qnadetail/8926
|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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