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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내진성능 확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은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여부가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갖추어야 합니다.

 

'19.12.20일자로 개정된 화관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6.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고시'로서 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해당고시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5호)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입니다.

위 3개 고시는 '19.9.2일자로 제정되었고 동일일자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들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시설인 건축물과 유해화학물질 실내·외 저장시설로서 저장탱크 등은 기본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는지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의 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14.12.31일자 이전에 착공한 시설은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유무를 확인 관리하는 경우'의 조치를 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과거에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유무를 확인 관리'한 자료가 없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자료가 없거나, '15.1.1일자 이후에 착공·설치유해화학물질 관련 공장·창고 건축물과 저장탱크들의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축물의 내진성능 확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확인서만 확보하면 되겠으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내진성능을 확인하는 기술적 절차와 확인서 양식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종류는 건축물과 저장탱크로 나뉩니다.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은 대부분의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와 위험도 등을 판단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물중요도를 결정합니다.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중요도(1)에 내진I등급을 적용하고, 연면적 1,000이상이면 중요도(특)에 내진특등급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제공받은 건축도면과 지반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진설계를 실시합니다.

 

만약 기존에 사용중인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 받고자 한다면, 건축·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기타 건축구조기술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나 기간에 대해 비교적 부담이 없을 수 있겠으나, 자료가 부족하다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준하는 현장비파괴실측 등이 요구될 수 있어서 비용이나 기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인은 KDS 41 17 00에 따라 수행합니다.

 

확인서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입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확인일 경우, 내진검토를 수행했을 때, 내력이 부족하면 구조보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저장탱크의 내진성능 확인

저장탱크의 내진성능을 확인하는 기술적 절차는 건축물과는 다릅니다.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인 KGS GC203과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인 KDS 41 17 00 중 '건물외구조물'에 관련된 조항들을 적용합니다.

KGS GC203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에 적용을 받는 지상 저장탱크에 대한 설계기준입니다.

 

건축물과는 다르게, 저장탱크의 내진성능 확인은 성능설계법을 기반으로하여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 모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구수준에서 저장탱크·앵커볼트·기초부의 단면강도와 재료강도를 검토하고, 저장탱크의 항복변형률과 극한변형률을 검토하고, 저장탱크가 슬로싱효과·활동안정성·전도안전성·응력안전성·변위안정성 등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평저형이 아닌 지주형인 경우는 지지대가 강도안전성·변위안정성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앵커볼트가 응력안전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기초가 활동안정성·전도안정성·허용지지력안전성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며, 지반에서는 액상화 잠재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위험물 저장탱크 내진성능 확인은 검토방법이 전문가가 다루는 기법에서 통상적이지 않고, 검토절차도 번거로운 면이 있으며, 관련법 개정·제정이 최근에 이뤄진 이유 등으로 일부 건축구조기술사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는 기술사사무소별 자체양식으로 「안전확인서」와 근거자료로서 「구조검토계산서」가 일반적으로 제공됩니다.

참고용 샘플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주의

확인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기술사법」 제5조의 7에 의거해 적법하게 등록된 자를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술사이거나, 또는 기술사가 아닌 자가 작성한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출처 : 법제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정보 협조 : 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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