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사단계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해당 비구조요소 공종의 실제 착공 전에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검토받아 감리자에게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구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구조요소 #07-의무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0) | 2023.06.22 |
---|---|
비구조요소 #06-누가 해야 하는가? (0) | 2023.06.22 |
비구조요소 #04-왜 해야 하는가? (0) | 2023.06.22 |
비구조요소 #03-여기서 내진설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0) | 2023.06.22 |
비구조요소 #02-건물외구조물은 무엇인가? (0) | 2023.06.22 |
댓글
BMTARS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주)
e-mail : bmtars@nate.com
IN KOREA
CALL : 1833-9875
FAX : 0505-300-9875
OUT OF KOREA
CALL : 82-1833-9875
FAX : 82-505-300-9875
News & Blog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