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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시 전도 및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구조재인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의무
사항이 법령(규칙·기준)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지진 발생시 비구조재인 비구조요소와 건물외구조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9일 개정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9년 3월 14일 제정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내진설계 즉,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검토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무료배포책자]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2023년판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현장에서는 「내진설계」라는 용어로 인하여 이미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것으로 착각하거나,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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