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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기둥·벽체)에 접하는 경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조적 칸막이벽은 일반적으로 측단 고정철물만 설치합니다. 그러나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조적 칸막이벽은 측단 고정철물뿐만 아니라 상단 전도방지철물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상단 전도방지철물과 측단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계산을 통해 결정된 간격 이내마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재로 비구조요소 「구조검토계산서」에서 계산결과로 정하는 자재규격과 설치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하면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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