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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구조벽체)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된 콘크리트 벽체입니다.
조적벽은 비구조요소로서 구조부재가 아니므로 내력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화전함은 구조부재에 고정하는 것이 기본이고, 구조부재가 아닌 조적벽 등 비구조요소에 지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비구조요소에 벽면 노출형 또는 매립형 소화전함을 설치하거나, 자립형 소화전함을 덮칠 수 있는 위치에 비구조요소들이 있다면 이 조적벽 등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대로 엄격하게 시공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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