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악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 등 이중바닥은 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이중바닥 위에 설치되는 장비 영향에 따라 주요 구성부재의 규격 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중바닥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설치되는 장비의 전도 위험성 여부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내진설계 「구조검토계산서」를 통하여 시공자가 설치를 계획한 Floor, Stringer, Pedestal 규격 및 Pedestal Base 하부 지지조건으로 검토를 실시하여 내진성능이 부족하면, 적정한 규격 및 지지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댓글
BMTARS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주)

e-mail : bmtars@nate.com

IN KOREA
CALL : 1833-9875
FAX : 0505-300-9875

OUT OF KOREA
CALL : 82-1833-9875
FAX : 82-505-300-9875

News & Blog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