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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특등급으로 설계된 건축물에서도 면적이 13m2을 초과하는 경량 천장재(M-Bar, T-Bar)이거나, 전체 천장이 같은 높이로 설치되지 않은 석고보드 마감 천장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천장재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면 부재규격 또는 설치상세가 달라집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M-Bar System에서는 캐링찬넬을 각관 등으로 변경을, T-Bar System에서는 주변지지클립 추가설치 및 이격거리 등이 내진설계 「구조검토계산서」로 결정됩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및 회사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에는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만 인용하거나 일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가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이 내용을 현장 실무판단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책임구조기술자로서의 구조적 의견인 것으로 상대방을 오인시킬 의도로 작성된 문서 등에 첨부하거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소송 등에서 다툼의 기준이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공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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